제목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거래가액이 아닌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으로 거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
2015구단560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7.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7. 16. 부산 해운대구 우동 ○○ 대지 □□㎡ 및 지상 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5/50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08. 9. 3. 권BB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억
○○○만 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억 ○○○만 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이중계약서로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7. 이 사
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이 ○억 ○○○만 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부정과소신고 가산세 ○○○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포함)을 추가 납부하도록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10 내지 14호증, 을 1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전제로 삼은 2008. 5. 26.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는 초안에 불과하고 원고가 매수인 권BB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로 제시하였으나 권BB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1계약서상의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원고와 권BB은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은 ○억 ○○○만 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권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권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45/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에 체류 중인 원고는 자신의 동생인 김CC를 통해 권BB과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2) 원고와 권BB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제1계약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한글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인쇄된 것이지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구체적 액수와 지급시기, 부동산 인도시기, 매도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리인이 수기로 작성되었다.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인쇄되어 있으며, '계약금 ○억 원 2008. 5. 27. 지급, 중도금 ○억 원 2008. 5. 27. 지급, 잔액 금 ○억 ○○○만 원 2008. 8. 31. 지급'한다는 취지와 부동산 인도는 '2008. 8. 31.'한다는 취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인 원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매도인 원고의 대리인 김CC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김CC의 도장이 찍혀 있었으나 매수인 권BB은 그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인쇄되어 있을 뿐 권BB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다. 특약사항으로 본 부동산에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압류와 이DD의 근저당권설정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2008. 6. 5.까지 말소하기로 하며, 부동산의 양도신고가액은 ○억 ○○○만 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인쇄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에 필요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2008. 4. 3.자
로 발급받았고, 김CC에게 매매대금 ○억 ○○○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에 관한 권한을 수여한다는 취지의 작성일자 2008. 5.의 위임장을 준비하였으며, 대리인을 통해 2008. 4. 23.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4) 원고와 권BB 사이에 작성된 2008. 7. 1.자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는 모든 내용이 한글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되어 인쇄된 것으로, 그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억 ○○○만 원이고, 계약금 ○억 원 2008. 7. 1. 지급, 중도금 ○억 원 2008. 7. 1. 지급, 잔액 금 ○○○만 원 2008. 8. 29. 지급하며, 부동산의 인도일은공란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본 부동산에 있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압류는 잔금일까지 말소하기로 한다는 취지가 인쇄되어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모두 인쇄되어 있으며 매도인 원고와 매수인 권BB의 도장이 각 날인 되어 있으며, 원고의 대리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원고의 명의의 계좌에 권BB 이름으로 2008. 5. 27. ○억 원, 2008. 9. 3. ○○○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6) 이 사건 쟁점지분에 설정된 이DD의 근저당권은 2008. 5. 30. 말소되었고, 이 사건 쟁점지분 중 건물 부분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압류는 2008. 9. 3. 해제를 원인으로 2008. 9. 5.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7) 2006. 9. 2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45/50 지분에 대한 평가액은 ○○○원이고, 권B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45/50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2007. 6. 1. ○○억 ○○○만 원에 낙찰받았다.
(8) 한편 피고는 권BB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제1차계약서와 위 (3)항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견하고 이 사건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이 이 사건 제1차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억 ○○○만 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내지 9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지분의 실지양도가액은 원고 주장의 ○억 ○○○만 원이 아니라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억 ○○○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이 사건 제2계약서에 비해 이 사건 제1계약서가 더 구체적이고, 실제로 매매
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이 이 사건 제1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지급되었다.
② 이 사건 제1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부동산의 양도신고가액은 ○억 ○○○만원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제2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일치한다.
③ 권BB은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제1계약서를 매매대금이 ○억 ○○○만 원으로 기재된 위임장 등과 함께 보관하였다.
④ 원고는 2008. 3.말경 권BB과 사이에 ○억 ○○○만 원으로 거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매매대금이 ○억 ○○○만 원인 이 사건 제1계약서를 준비하여 매도인측 날
인까지 마친 후 서류를 전달하였으나 권BB이 경매로 공유관계 정리하겠다고 거절하여 다시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정하여 2008. 5. 27.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중도금을 받은 후 이 사건 제2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권BB은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원고 주장에
따르면 잘 알지 못했던 원고에게 ○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 주장에 따르면 상당한 재력가인 권BB이 원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억 ○○○만 원에 거래하기로 하여 캐나다에 거주하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계약서, 위임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가 매매대금을 ○억 ○○○만 원으로 낮추기 위해 불확실하고 시간도 걸리는 방법인 경매를 통해 이를 낙찰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지분을 취득하겠다고 하여 결국 ○억 ○○○만 원으로 매매대금을 낮추었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2006. 9. 20.경 이 사건 부동산 중 45/50 지분에 대한 평가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은 ○억 ○○○만 원이고 권BB이 이사건 부동산 중 45/50 지분을 낙찰받은 금액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지분의 2007. 6. 1.경 가액은 약 ○억 ○○○만 원이었는데, 완전한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사건 쟁점지분이 필요한 상황이라 여러 차례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도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쟁점지분의 매매에 적극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권BB의 요구대로 매매대금의 가액을 처음 합의와 달리 ○억 원을 낮추어 시가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거래하였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