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광주고등법원 2016. 01. 28. 선고 2015누5701 판결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4-구합-11465(2015.05.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광2517(2014.06.09)

제목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해외 모법인과 국내 자회사간 작성된 채무증서에 따라 이 사건 금액을 송금한 것은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익금에 산입될 금원이 아님

사건

광주고등법원-2015-누-5701(2016.01.28)

원고

스위트○○

피고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1.07

판결선고

2016.01.28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한,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2013. 2. 15.자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1년),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귀속연도 2010년), 피고 ○○세무서장의 2013. 9. 16.자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 2011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거부하였고," 뒤에 "2008. 5.경"을 추가하고, 같은 면 제18행의 "일자불상경"을 "2008. 8. 21.경"로 고치며, 제5면의 [인정근거]란에 "갑 제10호증"을 추가하고, 제9면 제11 내지 15행을 삭제하고 제16행 중 "4)"를 "3)"으로 고치며, 아래 제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증서(갑 제5호증)는 채무의 이행기(2008. 6. 12.)가 경과한 2008. 8. 21. 작성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청구서와 실제송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며, 대한민국 원화로 청구액이 표시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채무증서는 허위의 문서로서 이를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5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무증서가 설비대금채무의 이행기 이후인 2008. 8. 21.경 작성되었고, NSC가 원고에게 송부한 청구서상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으며, 청구액과 송금액 모두 대한민국 원화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채무증서상 화폐단위가 대한민국 원화이고, 청구시점과 송금시점이 달라 환율변동에 따른 금액 차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써 이 사건 채무증서가 허위의 문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들은, 이 사건 채무증서에 따른 약정이 NSC에게는 아무런 의무 부담

없이 원고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설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NSC와의 관계에서는 위 설비대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원고에게 있는 점, 대상이 NSC의 이 사건 자산매수계약 해제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국제중재법원에 그 양도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내용의 중재신청을 한 점(위 절차는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정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