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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1. 선고 2015누46354 판결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4405 (2015.05.29)

제목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요지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사건

2015누4635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자원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5. 29. 선고 2014구합4405 판결

변론종결

2015. 12. 24.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5~7행의 "BB자원, CC철강의 사업장과 고철 야적장에 가보았다면 허DD과 BB자원, CC철강 사이의 관계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이며 허DD에 대해 문의할 수도 있었다." 부분을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증인 장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인 조FF가 BB자원, CC철강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방문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BB자원과 CC철강의 사무실은 GG자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공가상태로 비워두었다는 것이므로, BB자원이나 CC철강이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하여 허DD에게 문의할 수도 있었다."로 고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다) 원고는 대표이사인 조FF가 HH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무혐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확정된 형사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 이유와 배치되게 사실인정을 한 것이 채증법칙에 위반된다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조FF가 이 사건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HH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무혐의결정(증거불충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허DD이 BB자원과 CC철강의 명의를 위장하여 고철거래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은 원고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조FF가 검사로부터 무혐의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의미할 뿐 원고가 BB자원, CC철강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까지도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FF가 BB자원과 CC철강의 사업장과 고철야적장을 방문하였다는 것이고, 허DD과 오랫동안 고철거래를 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BB자원, CC철강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 관하여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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