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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누37849
행정처분 폐쇄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8행의 “하였다.” 다음에 “그리고 이 사건 처분 통보서는 2017. 2. 27.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의 직원 E이 수령하였다.”를 추가한다.

2면 14행의 “, 12호증” 앞에 “11”을 추가한다.

4면 11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에 대한 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D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결서는 이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수령한 것이어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에 대한 위 재결서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주소이자 사업장 소재지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원고의 피용자로서 사리를 분별한 지능이 있고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한 D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우편물 수령권한 위임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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