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수원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구합53385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부청-3323 (2014. 02. 03)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은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여야 함

요지

활동비를 직접 수령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용역계약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또한 정당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3385

원고

김ㅇㅇ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15.

판결선고

2015.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1부과처분내역서 <종합소득세>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세액'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및 <부가가치세>의 '처분일'란 기재 각 처분일자에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세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0. 6. 1. 항공기 및 철도차량 제조업을 영위하는 캐나다 법인인 AA 주식회사(AA Inc., 이하 'AA'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Representativ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제1조 위촉 및 직무

1.1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AA는 본 계약 별첨 A에 열거된 지역 내 AA 제품 판매를 위해 원고를 AA의 비독점적 판매대표로 위촉한다.

1.2 본 계약 기간 동안 원고는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ⅰ) AA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다음 사항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a) 별첨 B대표의 세부 업무범위'에 상세히 기재된 프로젝트와 활동에 특히 주안점을 둔",계약지역 내 계약제품에 대한 시장 및 매출 기반 마련과 전망치 수립

b) 계약지역에서 사용되는 계약제품의 매출 유지 및 증대 촉진

c) AA에 계약지역 내 경쟁제품에 대한 판매 캠페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d) 계약지역 내 계약제품에 대한 잠재적 거래처의 재무상태에 대해 지시된 대로 보고

e) AA 계약제품에 대한 마케팅 프로그램 지원을 포함하는 AA가 수시로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의 수행

ⅱ) 계약제품의 잠재적 구매자와 관련하여 그 성명, 주소 등뿐만 아니라 AA가 구매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기타 고위급 인사의 성명과 직책이 기재된 월간보고서

(계약지역 내 현재 및 향후 제품시장 상황 기재)를 본 계약 제5.1조에 따라 AA에 제출하고,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활동과 관련된 추가적 정보와 확인을 AA가 요청할 수 있는 형식과 내용으로 AA에 제공한다.

ⅲ) 본 계약상 원고의 활동에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모든 비용과 경비를 원고의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고 수행하며, AA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부담하지 않기로 한 모든 종류의 비용 등과 관련된 채무로부터 AA를 면책하고 이에 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 원고는 AA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부담하기로 한 비용에 대한 보전을 청구하기 위하여 AA의 승인사본이나 참고자료 및 그 비용의 세부항목을 첨부한다.

1.3 본 계약상 규정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원고는 A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아래 각 사항을 수행하지 않는다.

ⅰ) AA의 대리인 또는 직원으로 행위하거나 자신을 대표하는 행위. 원고는 항상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ⅱ) AA를 대리하여 또는 그 명의로 주문, 계약 또는 기타 합의서를 수락, 승인 또는 체결하는 행위

ⅲ) 계약제품 이외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관련하여 AA를 대표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AA로부터 보수를 받는 행위 또는

ⅳ) 본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를 대리하는 대리인을 임명하는 행위

제2조 보수

2.1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러한 업무와 (본 계약 1.2 ⅲ)에 따라 AA가 사전에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부담하지 않기로 한) 원고가 야기하고 초래하며 계약하고 발생시킨 모든 비용에 대한 완전한 보상으로서 AA는 원고에게 월 10,000,000원을 지급한다.

2.6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본 계약 제5.1조에 기재된 계약지역 내 원고의 주소로 수표로 보내지거나 계약지역 내 원고의 은행계좌로 전신환으로 지급된다. 상기와 같이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AA는 자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그 경우 본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지급과 관련된 모든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7 어떠한 경우에도 AA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나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비용이나 채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 원고에게 보수나 커미션을 지급하거나 원고에게 보상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별첨 B 원고의 세부 업무범위>

원고는 아래 제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고 마케팅한다.

1 전철시스템

2 선형 또는 기존의 회전모터를 사용하는 대규모 자동 전철시스템과 고속 여객수송수단

"2) AA는 2007. 1. 26. 자신의 사업 중 철도운송사업부문을 자회사인 BB 주식회사(BB Inc., 이하 'BB'라고 한다)에 이전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관계도 AA에서 BB로 승계되었다.",나. 이 사건 활동비 등의 수령

"1) AA의 한국 현지 법인인 주식회사 CC (CC Korea, 이하 'CC'라고 한다)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활동비 명목으로 1,50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BB에 위 1,505,000,000원에 385,000,000원을 더한 1,890,000,000원(이하 '이 사건 활동비'라고 한다)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2) 원고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AA와 BB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한 성과급 명목으로 2005년 527,000,000원, 2006년 1,993,000,000원, 2007년 2,001,000,000원 합계 4,521,000,000원(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이 사건 용역비와 이 사건 활동비 전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별지 1 부과처분내역서 중 <종합소득세> 기재와 같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 1 부과처분내역서 중 <부가가치세> 기재와 같이 2005년 제1기분부터 2010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7, 제5호 증, 제6호증,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1) 이 사건 활동비 중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지 아니한 385,000,000원(이하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라고 한다)은 CC가 AA 등과 체결한 별도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는 개인으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 제18호증, 제1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C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일부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사무는 그 성질상 일정 규모의 인적・물적 설비가 요구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를 직접 수령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 미수령 활동비는 CC가 BB로부터 원고를 대신하여 받은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BB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는 비서급여 등(Indirect Salaries and Wages) 82,709,000원, 사무실 임차료(Plant Engineering Allocation) 238,985,000원, 사무실 유지비용(Office Expense) 30,023,000원, 경영정보시스템 이용료(MIS Allocation) 33,34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면서 CC의 사무실에서 사업 관련 회의를 하는 등 CC의 사업장을 이용하였고, CC 소속 비서 등 직원으로부터 '손님 응대, 호텔 및 비행편 예약, 외국인 방문객 관리, 사무실 비품 관리, 비용 영수증 처리, 문서 작성 등'에 관한 도움을 받았으며, CC는 그와 관련된 비용을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로 처리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경비보고서 (Expense Report)를 작성하여 BB에 활동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였고, BB는 그 지출을 승인하면서 월간 실질보고서(Monthly Actual Report)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내주었는데 여기에는 매월 원고가 직원 관계 비용, 사무실 경비, 설비관리 비용, 감가상각비를 지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CC는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를 포함한 이 사건 활동비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B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를 포함한 이 사건 활동비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원고 또한 피고에게 이와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CC는 2009. 8. 12. AA 및 BB와 사이에, AA 및 AA의 자회사 등 계열회사 등이 요청하는 경우 CC가 협력업체 용역(제품 마케팅, 판매 및 시장 개발, 장기 전략과 경영정책 개발 및 이행, 프로젝트 관리 등)과 경영관리 용역(기업지배구조 프로세스의 수립 및 시행, 협력업체 집행인력의 관여 및 지원 등)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비용과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Charge-In Service Agreement, 이하 '이 사건 협력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CC는 이 사건 협력계약에 따라 BB가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BB로부터 그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위 협력계약은 BB의 요청에 따른 용역 제공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직접 BB에 제공한 용역이나 그와 관련하여 CC가 원고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CC로부터 사무실 등을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CC에 요청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고, BB가 이 사건 협력계약 중 사무실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CC에 그 사항에 관한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고 그에 관한 용역을 직접 제공받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4호는 '저술가・작곡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파)목은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은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3 제5항은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 시설이라 함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령이 위와 같이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러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소규모의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거래징수 및 신고납세 의무를 지우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다른 물적, 인적 요소를 결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을 근로유사용역 또는 노동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전철시스템을 비롯한 고속 여객수송수단에 대한 시장조사, 매출 전망치 수립, 마케팅 활동, 잠재적 거래처의 재무상태에 대한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원고 스스로도 부산 김해경전철 사업, 인천공항철도 건설사업, 용인경전철 건설사업, 제주항공, 대한항공에의 항공기 납품 등을 위 계약에 따른 용역 수행의 성과로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의 이력과 나이, 사무의 성질과 규모에 비추어 홍보, 회계, 경제, 기술 전문가 등 다수 인력의 관여가 필요 불가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도 CC의 직원이 원고를 위하여 '손님 응대, 호텔 및 비행편 예약, 외국인 방문객 관리, 사무실 비품 관리, 비용 영수증 처리,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각 업무의 계속, 반복성에 비추어 CC 직원이 원고에게 일시적인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한 용역의 내용과 성격, 그 결과로 체결된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행한 용역은 상당한 정도의 비밀 내지 보안의 유지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BB 또는 CC의 임직원 등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비밀 내지 보안이유지되는 사무실 등의 공간이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당사자본인신문 당시 CC 직원이 손님 접대를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CC의 사무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손님이 원고를 방문하기 위한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는 당사자본인 신문 당시 '간단한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이어서 최소한 6~9개월 정도 소요되고 본사에서 20명 정도의 사람이 오면 CC의 사무실이 좁아서 ㅇㅇ호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업이 한창 진행될 때에는 자주 갈 수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원고가 CC의 사무실을 단순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무집행을 위한 장소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12. 4. 30. BB로부터 원고에 대한 검찰 수사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업무를 정지하고 CC 사무실에 대한 접근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았다. 원고가 단순히 CC 사무실을 방문하는 데에 그쳤다면 BB가 원고의 업무 정지와 관련하여 CC 사무실에 대한 접근을 불허하는 조치를 취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위와 같은 통지는 원고가 CC 사무실을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사무집행을 위한 장소로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용하여 왔고, 그 장소에서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 내지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6) 원고는 CC 명의의 법인카드로 활동비를 지출하면서 그 내역을 BB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왔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890,000,000원의 활동비를 지출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미수령 활동비 385,000,000원은 사무실 유지비용 등에 충당되었으므로,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1,505,000,000원의 상당 부분은 전문가의 고용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BB가 작성한 월간 실질보고서(Monthly Actual Report)상으로도 원고가 매월 자문인 비용으로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