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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4.26 2017노402
영유아보육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특별활동 공급업체인 F, N 와 각 약정한 특별 활동비는 정당하게 정해진 실제 공급가격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후에 특별활동 공급업체로부터 특별 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것을 보육 아동 보호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특별 활동비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보육 아동 보호자들은 특별 활동비 액수가 적정 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보호자들의 특별 활동비 지급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별활동 공급업체가 피고인에게 특별 활동비 중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특별활동을 수행하여 왔으므로, 보육 아동 보호자들이 어떠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도 없다.

4) 피고인은 특별활동 공급업체가 관행에 따라 특별 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주어 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5) 보건복지 부의 보육사업 안내 지침은 2012년부터 특별 활동비를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명시하면서 시ㆍ도지사가 그 수납한도 액을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지침이 적용되기 전인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의 기간 동안 특별 활동비를 지급 받은 부분에 대해 영 유아 보육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 지침의 취지를 소급 적용하는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6) 구 영 유아 보육법 (2015. 5. 18.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의 2에 의하여, 영 유아 보육법위반의 점 중 2013. 8. 13. 이전의 행위와 이후의 행위를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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