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354(2015.02.11)
제목
이익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계산시 주식의 취득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배당수 익으로 보아 과세
요지
이익소각방식의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본감소 없이 주식수만 감소시키면서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주식소각 대가를 지급한것은 사실상 배당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61580 법인세 징수처분 등 취소
원고
AAA전자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0. 8.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10. 13. 캐나다 소재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00 Networks Limited(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와 SS전자 주식회사의 합작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가 설립될 당시 소외 법인은 **,159,475,978원을 출자하여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 *,000,001주(지분율 50%, 1주당 취득가액 153,159원)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23.부터 2009. 10. 7.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자본금의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보통주 합계 1,764,000주를 소각하였고, 소외 법인에게 그 중 50% 지분인 882,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의 소각대가로 합계 133,6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다. 당시 원고는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로 소외 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쟁점 주식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의제배당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쟁점 주식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자본감소 없이 주식수만 감소시켰고, 이익잉여금을 원천으로 하여 소외 법인에게 소각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호 및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법인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의제배당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익소각 방식의 주식소각'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가 그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가 이와 달리 '감자방식에 의한 주식소각'의 경우에만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어 주식 취득가액을 공제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둘째, 국세청은 이익소각의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주식취득가액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수차례 유권해석을 한 바 있고, 그와 같은 전제에서 기업 및 개인들이 신고한 의제배당 소득금액을 인정하여 왔다. 따라서 피고가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해석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된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위 법조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
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배당 소득을 인정하는 것은, 위 '소요된 금액'이 당초 주주가 투입한 원본일 뿐, 회사가 창출한 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자본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이익소각을 실시한 경우, 주식소각 전후의 자본과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등 잔존주식의 실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소외 법인은 잔존 주식을 통해 투자 원본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의제배당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주주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쟁점 주식의 소각대가는 그 전부를 의제배당 소득으로 볼 것이며, 이를 두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를 해석・적용할 경우, 소득의 종류와 귀속시기를 주식발행법인이 임의로 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됨도 밝혀 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과세관행 및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세청 유권해석들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만을 담고 있을 뿐,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인지 등에 관해 전혀 밝혀진 바 없고, 달리 이 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만한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