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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두25620 판결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2-누-1532 (2012.10.31)

제목

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유상증자를 포함하는 것임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그에 기초한 유상신주도 당연히 포함된다.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증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신주는 물론 그에 기초한 유상신주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3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제47조의5는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심이, 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는 포함되지 않고, ②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위헌이며, ③ 원고들이 각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거나 2009. 8. 10. 이후부터 각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적용범위, 합헌적 법률해석,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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