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1480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262
제목
토지의 가액을 채무로 공제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상속개시 후에 원고들에게 세무조사 착수 후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소송시 화해조항에서 이사건 제1부동산이 포함된 유언공증에 따른 토지는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4337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AA외 3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구합1480 판결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7,876,748,248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3,161,690,3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의 감액 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3면 4행 중 "이 사건 처분"을 "이 사건 당초처분"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① 증여세액 공제액을 55,249,437원에서
270,514,107원으로 변경하고, ② 이 사건 당초처분의 기초가 된 조사 이후 발생한 종합소득세, 주민세, 부가가치세 합계 339,840,407원을 상속세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추가 공제하며, ③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지상에 설치된 분묘에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사정을 고려한 이 법원 감정인 임정규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시가감정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3,257,538,430원을 제외하여, 이 사건 당초처분에서 합계 2,107,161,652원을 감액하고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액을7,876,748,248원으로 경정하였다(이하 당초처분에서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제1심 판결 3면 5, 6행 [인정근거]에 "갑 제35호증,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5면 3행과 4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의 다.항의 하위 제목 순번 "7), 8)"을 "8), 9)"로 고친다.
7) 망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1 부동산 중 일부 토지에 관하여 망인 등의 채권자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제1심 판결 6면 9행의 "오히려"부터 1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이 사건 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1970. 5. 13.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산65, 같은 리 산77, 같은 리 산47, 같은 리 산48-1 및 같은 면 금산리 산49 토지만을 특정하여 출연한 점, 망인은 이 사건 법인에 출연하지 않고 망인 소유로 남아있던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에 관해서는 이 사건 법인과 무관하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소유자로서 권리행사를 한 점, 망인이 2009. 9. 8.경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망인 내지 원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매월 발생하는 차임의 부가가치세를 2009년 1기분부터 피고 측에게 신고한 점 등만이 확인될 뿐이다(망인이 원고들 주장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이 사건 법인에게 증여하였다면, 망인이 이 사건 법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경험칙에 반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이해상반행위 또는 자기계약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상의 효력에 관한 것일 뿐 사실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증여사실의 인정과 무관하다)."를 추가한다.
3. 결론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