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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 09. 10. 선고 2015구합691 판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이며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광590 (2015.03.09)

제목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간이며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됨

요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그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69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08.27.

판결선고

2015.09.10.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1 채무내역표 기재 각 세금의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세무서장이 2005.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급여채권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

1) ○○세무서장은 1998.경부터 2003.경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류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1 채무내역표 '본세(가산세 포함)'란 기재와 같이 각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각 세금'이라 한다)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2005. 10. 27.을 기준으로 합계 147,669,730원(가산금 58,158,600원 포함)이다.

2) 이 사건 각 세금 중 별지1 채무내역표 순번 제5항 기재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는 원고가 1995. 8. 31. 취득한 ○○ ○○군 ○○읍 ○○리 678-12 대 261㎡ 및 같은 리 678-13 대 274㎡와 위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각 토지와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임의경매절차에 1998. 12. 18. 손○○에게 경락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한 것이다.

나. ○○세무서장의 압류

○○세무서장은 2005. 10. 27. 원고를 채권자, 학교법인 ○○학원을 채무자로 하여 '학교법인 ○○학원에서 ○○대학교에 재직중인 체납자 원고에게 매달 지급할 급여(상여와 제수당 및 기타 임금 포함) 중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급여 총액의 2분의 1 금액 중 2005. 10. 27. 기준 국세체납액 합계 147,669,730원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에 이르는 원고의 학교법인 ○○학원에 대한 급여채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4. 11. 14. 이 사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9.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 통지서를 송달받은 2005. 10. 27.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11.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8,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원고의 주장

1) 납세의무부존재 확인 청구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특히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경락가액을 초과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의 납세의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압류처분의 무효확인 청구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구 국세징수법(2007. 12.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른 체납처분에 해당하는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등을 외부적으로 그의 명의로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본안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4. 납세의무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

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 4호에 의하면, 그 소멸시효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로 중단되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 제1항 제1, 2호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각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별지1 채무내역표 순번 제4항 기재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03. 2. 28.인 사실, 위 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5년 이내인 2005.10. 27.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종합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별지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1998. 7. 31.,1998. 12. 31., 1999. 8. 15., 1999. 7. 31.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이 2001. 9. 26. 원고 소유인 ○○ ○○구 ○○동 234-56 대 330.6㎡에 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지방법원 2000타경1234)에서 원고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가 2001. 10. 31. 교부청구가 해제된 사실, 위 교부청구 내역서상에 기재된 세목코드, 납부기한이 별지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그것과 그대로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세무서장의 위 교부청구로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001. 9. 26. 별지1 채무내역표 순번 제1, 2, 3, 5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교부청구가 해제된 2001. 10. 31. 위 각 세금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할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5. 10. 27.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구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중단된 상태로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고서도 그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등이 경락가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힐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채무내역표(2005. 10. 27. 기준)

(단위 : 원)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본세

가산금

세목명

납부기한

1

199807-5-10

종합소득세

00000

1998. 7. 31.

1997.01. 정기분고지

2,026,880

1,896,460

130,420

2

199811-7-10

종합소득세

00000

1998. 12. 31.

1998.01. 중간예납/예정고지

3,180,710

1,797,250

1,383,460

3

199908-5-10

종합소득세

00000

1999. 8. 15.

1998.01. 정기분고지

6,917,970

6,835,940

82,030

4

200302-6-10

종합소득세

00000

2003. 2. 28.

1998.01. 수시분고지

17,377,410

12,220,560

5,156,850

5

199907-6-22

양도소득세

00000

1999. 7. 31.

1998.01. 수시분고지

118,166,760

66,760,920

51,405,840

합 계

5 건

147,669,730

89,511,130

58,158,600

별지

2

관계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12.31>

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년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12.31, 1984.8.7>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2004. 5. 10. 대통령령 제18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개정 1990・12・31>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갱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구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2007. 12. 31.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후에는 당해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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