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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7.01.26 2006구합36407
압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30. 납기로 부과된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17,679,76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피고는 1999. 5. 25. 원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I아파트 A동 611호를 압류하였다가 원고가 체납액을 2006. 2. 10.까지 완납하겠다고 하자 2006. 1. 10. 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가 2006. 2. 10.까지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는 2006. 2. 23. 다시 원고 소유의 충남 홍성군 J 소재 건물의 임차인들인 B, C, D, E, F, G, H에 대하여 가지는 원고의 차임 채권을 압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2 ~ 8, 갑 2의 1, 2, 갑

3.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인 1999.경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등에게 송달한 채권압류통지서는 담당공무원이 전자결재를 받아 출력한 문서일 뿐이고, 피고의 관인 등이 날인되어 있지 않아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하게 작성된 문서로 한 채권압류통지는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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