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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5 2018구합74242
양도소득세등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역삼세무서장은 2007. 3. 31.부터 2010. 8. 6.까지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877,655,960원의 국세를 부과하였는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국세’라 한다), 원고는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나. 2018. 8. 9. 기준으로 원고의 체납세액은 1,534,169,870원(= 종합부동산세 2,550,050원 양도소득세 1,531,084,150원 증권거래세 535,670원)에 이른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국세에 대한 납부의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6조 제3호,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세 등 납부의무도 소멸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로 인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되고 그 후부터 새로 진행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1. 6. 10. 이 사건 국세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하여 원고의 B은행에 대한 예금계좌(계좌번호 C)와 관련하여 한 채권(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 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 및 D회사에 대한 보험계약(증서번호: E 갑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증서번호 H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였으나, 갑 제2, 5호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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