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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8. 27. 선고 2014구합71856 판결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5161 (2014.08.14)

제목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일

요지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규정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함

사건

2014구합718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재단법인 AA

피고

성북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9.

판결선고

2015. 8. 27.

주문

1.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12. 3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531,301,8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익재단법인으로 2008. 6. 5. 주식회사 BB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32,000주(지분율 10%)를 출연받아 보유해왔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9. 8. 19.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자본감소를 결의하고, 2009. 8. 24. 이 사건 회사의 주주 중 소외 김CC 보유 주식 57,040주, 소외 이DD 보유 주식 94,595주, 소외 이EE 보유 주식 14,585주를 각각 소각한 후, 2009. 8. 28.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변경등기를 하는 불균등감자(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감자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율은 10%에서20.81%로 증가하게 되었다.

다. 감사원이 2012. 1. 26.부터 2012. 2. 22.까지 '서울지방국세청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발행 총 주식 중 5%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 과세할 것을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37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고, 2012. 8. 13. 원고에게 2009. 12. 31.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1,531,301,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11.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이 2014. 8. 14.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여기에 불복하여 2014. 11.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및 그 위임에 따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규정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증여재산의 평가시기를 잘못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그 주식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법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각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감자로 인한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시기를 이 사건 회사의 2009년 주주명부폐쇄일인 2009. 12. 31.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 3호에서 증자 또는 감자의 경우 매매또는 출연에 의하여 직접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제1호)와 달리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초과보유주식(위 규정에 따라서 5%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

"록 하고 있는 이유는, 증자나 감자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으로서 부득이하게 주식을 취득하거나 지분율이 증가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의 설립목적 즉 공익성을 감안하여, 증자 또는 감자일로부터 주주명부폐쇄일까지 사이에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 기간 내에 처분된 주식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시행령에초과보유주식의 존재여부의 판단시점'만을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목적론적 해석),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라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주식 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라고 각 규정하여, 그 문언 자체를 살펴보더라도, 위 각 규정들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은 '주식의 규정 비율(5%) 초과부분' 즉 '초과보유주식의 존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문리적 해석), ③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제60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주주명부폐쇄일은 증여일에 해당하든 감자의 효력발생시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임의의 시점에 불과하여 이 시점을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로 삼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공익법인에게 초과보유주식이 생긴 경우 그 주식의 가액산정 평가기준시기를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주주명부폐쇄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따라서 공익법인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과세가액산정의 평가기준시기도 위 원칙규정에 따라서 '증여일'에 해당하는 날, 즉 자산의 무상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날인 '감자의 효력발생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 제2항과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은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 그평가기준시기에 관하여 위 원칙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평가기준시기로 정하고 있고, 이는 감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감자로 인하여 증여된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특별규정을 둔 것을 보이는바(예컨대 불균등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진 후, 주주들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회수한 다음, 당해 회사가 그 주식을 보유하면서 실제로 감자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일' 내지는 '감자의 효력발생일'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어서 이를 기준으로 해서는 당해 주주들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감자로 인하여 공익법인에게 초과보유주식이 발생한 경우에도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시기의 위 특별규정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원고의 초과보유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평가기준시기는 '이 사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인 2009. 8. 19.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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