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3구합314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부동산 신축,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3. 4. 28.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5. 12.부터 2008. 10. 8.까지 B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은 B의 2008년 법인세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익금 및 손금 산입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B에게 이를 바로잡으라는 취지의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B는 회사 내부감사를 통하여 2008 사업년도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여금 2,267,511,102원, 미수이자 188,000,000원 및 미수보증금 295,000,000원 합계 2,750,511,102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허위로 손금산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후,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내용의 수정신고서를 2011. 6. 2. 성북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고, 성북세무서장은 2011. 8. 10. B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면서, 피고에게 원고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3. 2. 28.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원고에 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1,659,047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2013. 6. 12.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이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2013. 9. 26.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4,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05. 5. 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