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전주지방법원-2013-구합-2379(2015.01.14)
전심사건번호
2013광2325(2013.08.12)
제목
이 사건 양도가액에는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양도가액에 대여금채무 변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39(2015.06.08)
원고, 항소인
김○○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01.14. 선고 2013구합2379 판결
변론종결
2015.04.27
판결선고
2015.06.0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09,28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4. 17. 원고에 대하여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1,592,4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원고의 남편 김○○(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1. 4.경 유한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맨션아파트의 사업권 등과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대표회의'라 한다) 위원장인 배○○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시 ○○구 ○○동 ○○-4번지 답 2,735㎡(김○○ 소유, 이하 '김○○ 토지'라 한다) 및 ○○시 ○○구 ○○동 ○○-12 답 619㎡(원고 소유, 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와 채권최고액에 대하여 91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의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이 사건 대표회의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한다.
나. 원고는 2011. 7. 5.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원고 및 김○○ 토지의 매매대금이 터무니없이 낮고 이는 이 사건 대표회의의 기망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인무효라는 내용의 양해각서 무효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다. 원고 등은 2011. 8. 10. ○○건설과 사이에 원고 토지를 135,561,000원에, 김○○ 토지를 174,439,000원에 각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매매계약서 중 원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고, 이 사건 대표회의는 같은 날 원고 및 김○○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김◎◎로부터 910,000,000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김○○ 명의의 계좌로 534,439,000원을, 원고의 딸인 김△△ 명의의 계좌로 135,561,000원을, 정○○ 명의의 계좌로 24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원고 등은 2012. 3. 23. 법무사 김□□에게 '토지에 관한 40,000,000원과 지료
81,487,000원의 합계 121,487,000원을 지급할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하등에 이의 없이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다.
마. 한편, ○○건설은 2011. 12. 13. 전주지방법원에 원고 및 김○○을 상대로 원고 및 김○○ 토지에 관하여 2011. 8.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2011가합7542호)를 제기하였고, 2012. 5. 9. 위 소송에서 ○○건설과 원고 등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2012. 5. 16.까지, ○○건설로부터 제2항 기재 116,487,000원을 지급받음과동시에 ○○건설에게,
가. 원고는 원고 토지에 관하여,
나. 김○○은 김○○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건설은 2012. 5. 15.까지, 원고로부터 원고 토지에 관하여, 김○○으로부터
김○○ 토지에 관하여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및 김○○에게 116,487,000원을 지급한다 {위 금원의 지급은 ○○은행
계좌(540-**-*******, 예금주 : 김○○)로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3. ○○건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바. 원고 등은 2012. 5. 14. 위 조정조서 금액 중 40,000,000원을 ○○건설로부터 김○○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받고, 2012. 5. 18. ○○건설에게 원고 및 김○○ 토지에 관하여 각 2012. 5. 9.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이 사건 대표회의 또는 ○○건설이 김○○, 김△△, 정○○ 명의로 송금한 금원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이하 각 금원을 '이 사건 ○ 금원'이라 한다).
날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금액
㉮ 2011. 8. 10.
이 사건 대표회의
김○○
534,439,000원
㉯ 2011. 8. 10.
이 사건 대표회의
김△△
135,561,000원
㉰ 2011. 8. 10.
이 사건 대표회의
정○○
240,000,000원
㉱ 2012. 5. 14.
신용건설
김○○
40,000,000원
아. 원고는 2012. 7. 31. 피고에게 취득가액 107,132,840원, 양도일자(원인) 2012. 5.18.(매매), 양도가액 135,561,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자. 피고는 2013. 1. 23. 원고에게 취득가액 100,000,000원, 양도가액 175,327,967원, 과세표준 55,465,858원, 산출세액 8,091,805원, 예상고지세액 9,109,282원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고지세액을 통지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2. 27.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6.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고, 2013. 4. 17.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9,109,28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 및 김○○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조정 성립일인 2012. 5. 9. 기준 원고 및 김○○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각 257,000원으로 동일하다.
차. 원고는 2013. 5.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12.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 10, 12, 16, 17, 20 내지 23, 25, 28, 29호증, 을 4, 5,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이 사건 계약서상의 매도금액인 135,561,000원임에도 피고는 원고 및 김○○ 토지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아 전체양도금액을 소유자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개인단위 과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② 전체양도금액을 소유자별 토지면적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방식으로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더라도 원고 및 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정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 ㉱ 금원 중 김○○과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금액 174,439,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건설의 김○○에 대한 양수금채무 또는 어음채무 변제명목 등으로, 이 사건 ㉰ 금원은 ○○건설의 정○○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명목으로 각 송금된 것인바, 이는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에 산정될 금원이 아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증빙서류 등 직접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
접자료에 기한 추계과세를 하였는바, 실지조사를 하지 않고 최후적・보충적인 추계조사방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위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6조 제6항은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6.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1호는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경우 중 토지와 건물 등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 거래한 경우에 전체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만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한 때에는 양도자산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방법(이하 '이 사건 안분계산의 방법'이라 한다)으로 각각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위 각 규정들이 모두 '토지와 건물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그 문언상 '토지와 건물'이 일괄 양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와 토지'가 일괄 양도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토지와 건물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와 토지 사이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8. 10. ○○건설과 사이에 원고 토지를
135,561,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과 이 사건 대표회의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양해각서는 원고 토지, 김○○ 토지 및 채권최고액 등의 개별가액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그 가액을 총 910,000,000원 으로 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대표회의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일인 2011. 8. 10.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인 이 사건 ㉮ 내지 ㉰ 금원 합계 910,000,000원을 김○○, 김△△, 정○○ 명의로 각 송금한 점, ③ 원고 등과 ○○건설 사이에 2012. 5. 9. '원고 등은 2012. 5. 16.까지 ○○건설로부터 116,487,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 및 김○○ 토지에 관하여 ○○건설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고, ○○건설은 2012. 5. 14. 김○○에게 이 사건 ㉱ 금원을 지급한 점, ④ ○○건설 대표이사 길○○(이하 '길○○'이라 한다)은 원고 및 김○○ 소유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910,0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나, 원고가 양해각서 무효통지서를 발송하여 40,000,000원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을 제6호증)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김○○ 토지 가액과는 별도로 원고 토지의 가액을 135,561,000원으로 특정하여 이를 ○○건설에게 매도한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이 원고 및 김○○ 토지 가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위 토지를 일괄하여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금액인 950,000,000원에 ○○건설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단위는 원칙적으로 개인 납세자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안분계산의 방법은 원고 및 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 및 김○○이 취득한 각 양도소득을 납세의무자별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개인단위 과세원칙을 전제로 한 것이며 위 관련규정의 문언과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안분계산의 방법이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토지를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양도당시의
원고 및 ○○만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공시시가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원고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용건설의 정○○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라는 주장(이 사건 ㉰ 금원)
살피건대, 갑 7, 16, 34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정○○이 신용건설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김○○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다는 2013. 2. 21.자 사실확인서 및 2014. 12. 12.자 사실확인서가 각 제출된 사실, 김○○ 토지에 관하여 1998. 8. 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1998. 8. 10. 접수 제74084호로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대표회의는 2011. 8. 10. 정○○ 명의로 24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2011. 11. 8. 이 사건 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을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길○○은 ○○건설이 정○○으로부터 24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2014. 11. 18.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 김○○ 토지 이외에 김○○ 소유의 ○○시 ○○구 ○○동 ○○-8 도로 30㎡에 관하여도 이 사건 가등기와 동일한 원인,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으나, 이는 현재까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이 사건 가등기가 경료된 1998.경 정○○에게 별다른 소득자료가 발견되지 않음에도 당시 정○○이 240,000,000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건설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송금내역서, 영수증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위 대여금채무가 언제 발생하였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대표회의를 상대로 보낸 양해각서 무효통보서(을 7호증)에는 '이 사건 대표회의가 원고 및 김○○ 토지의 시세가격을 평당 100만 원도 안된다는 취지로 원고 등을 기망하였고, 미지급지료를 정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왕에 지료를 지급하고 있던 사람들도 지료 지급을 중단하는 등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해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정○○의 ○○건설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관련한 언급은 전혀 없고, 원고가 애초에 위 채권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양해각서상의 금액을 910,000,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원고 및 김○○ 토지의 가격은 670,000,000원(=910,000,000원-240,000,000원)이 되고 그 평당 가격은 약 660,749원[670,000,000원÷1,014평{(원고 토지 619㎡+김○○ 토지 2,735㎡=3,354㎡)×0.325=1,014.585평)}]인바, 만일 평당 가격이 위와 같다면 '100만 원도 안된다'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갑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는 2011. 11. 24. 김○○에게 토지 가액 91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910,000,000원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원고 등은 2011. 11. 30. 김◎◎에게 김○○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40,000,000원이 남아 있으므로 토지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내용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기도 한 점, 위 답변서에는 '매매대금의 반환을 위하여 가등기권자를 만나 사정 얘기를 하고 설정이나 가등기를 해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더니 가처분을 해지해야 돈을 차용해 줄 것 같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원고 등과 정○○이 과거에도 금전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 금원은 원고 등의 정○○에 대한 채무변제를 그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가 정○○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 정○○이 ○○건설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 금원은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정○○의 ○○건설에 대한 위와 같은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원고 등에 대한 계속적인 지료부담으로 원고 및 김○○ 토지에 대한 대지권 확보가 시급하여 김◎◎로부터 토지대금을 차용하기까지 한 이 사건 대표회의가, 1990. 11.경 부도처리되어 2006. 9. 28. 모든 재산권을 포기한바 있는 ○○건설의 정○○에 대한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할 경제적 여력이나 특별한 사정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건설의 김○○에 대한 양수금채무 변제라는 주장(이 사건 ㉮ 금원 관련)
원고는 이 사건 ㉮ 금원 중 일부(150,000,000원)는 ○○건설의 김○○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가 전주지방법원 2008가합8514 대여금 사건(원고 김◇◇, 피고 ○○건설)의 원고 승소 판결 채권 150,000,000원을 김○○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가 2009. 10. 4.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김◇◇가 위 채권을 김○○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인 ○○건설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양해각서 작성과정이나 이 사건 조정조서 성립과정에서 위 채권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계약서만으로 김◇◇가 위 채권을 김○○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건 대표회의가 김○○에게 지급한 이 사건 ㉮ 금원 중 일부(150,000,000원)가 ○○건설의 김○○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 변제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건설의 김○○에 대한 어음채무 변제라는 주장(이 사건 ㉮ 금원 관련)
원고는 이 사건 ㉮ 금원 중 일부(210,000,000원)는 ○○건설의 김○○에 대한 어음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약속어음(갑 14호증)은 그 액면금이 각 130,000,000원(발행일 1990. 5. 10.) 및 270,000,000원(발행일 1990. 8. 14.)이고 총액 4억 원으로서 원고 주장의 어음금채권 210,000,000원과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는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어음금액이 270,000,000원인데, 길○○이 2011. 8. 10. 5,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회수하여 찢으면서 위 금액을 감액하여 21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당심에서는 어음금합계가 총 410,000,000원인데, 길○○이 2011. 8. 10. 9,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회수하여 찢으면서 위 금액에 대해 감액하여 210,000,000원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 금액 534,439,000원에서 김○○ 토지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가액 174,439,000원과 원고 주장 ○○건설의 김○○에 대한 양수금채무 150,000,000원을 공제하면 210,000,000원(=534,439,000원-174,439,000원-150,000,000원)이 되므로 그 잔액을 맞추기 위한 주장으로밖에 보이지 아니하고, 위 어음금채무는 이 사건 양해각서 또는 이 사건 조정조서 작성일로부터 20년이 지난 것이어서 이 사건 ㉮ 금원에 위 어음금채무에 대한 변제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김○○이 ○○건설로부터 가압류취소 대가로 받았다는 주장(이 사건 ㉱ 금원)
원고는, 김○○이 ○○건설 소유의 토지를 가압류하였다가 이후 법원의 취소결정
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는데, 당시 합의를 통해 ○○건설로부터 이 사건 ㉱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7,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건설 소유의 ○○시 ○○구 ○○동 ○○-7 답 284㎡에 관하여 1992. 7. 1. ○○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92카3068, 청구채권 : 김○○의 ○○건설에 대한 1989. 12. 19.자 차용금)을 원인으로 1992. 7. 2. 가압류등기가 마쳐졌고, 2011. 9. 14. ○○지방법원 2011카단2422 가압류취소결정을 원인으로 2012. 10. 12.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가압류취소결정은 가압류집행 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것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위 인정사실만으로 김○○이 위 가압류취소 이후 ○○건설과 합의하여 가압류취소 대가로 이 사건 ㉱ 금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등은 2011. 8. 10. 이 사건 ㉮ 내지 ㉰ 금원 총 910,000,000원을 위와 같이 송금받고, 2012. 3. 23. 법무사 김□□에게 '토지에 관한 40,000,000원과 지료 금 81,487,000원의 합계금 121,487,000원을 지급할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를 이의 없이 이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하였고 2012. 5. 9.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위 확약서상의 금액은 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금액인 116,487,000원과 큰 차이가 없고(이 사건 확약서상의 금액 121,487,000원-이 사건 조정조서상의 금액 116,487,000원= 5,000,000원이 된다), 김○○은 이 사건 조정 성립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2. 5. 14. ○○건설로부터 이 사건 ㉱ 금원 4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은 김◎◎의 2011. 11. 24.자 기지급 토지대금 91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통지서 발송에 대하여, 2011. 11. 30.자로 김○○은 2012. 12. 20.부터 2013. 1. 18.까지 원고 및 김○○에 대하여 부동산투기혐의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 및 김○○ 토지의 취득가액, 양도와 관련하여 수령한 금원, 양도가액, 필요경비 등을 조사하여, 양도차익 및 과세표준을 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추계과세를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