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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 04. 24. 선고 2014구단5482 판결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국패]
제목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요지

임야 및 그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사건

2014구단5482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3. 2.

판결선고

2015.4. 6.

주문

1.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069,44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118,069,440원'은 '118,069,441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전자를 후자로 정정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외 김AA 은 2005. 6. 29. 소외 정AA 으로부터 충북 00 읍 00 리 산

19-11 임야 19,83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공유지분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5. 5.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 사건 임야 중 원고의 1/2 지분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라 한다).

나. 0000자산공파00문중(이하 '문중'이라고만 한다)은 2007. 11. 19. 원고, 소외김AA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전체에 관하여 2007.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나.항과 같은 양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150,000,000원, 취득가액을 135,000,000원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7,155,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265,000,000이라는 이유로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25,224,441원에서 원고가 이미 신고・납부한 7,155,000원을 차감한 118,069,441원(= 125,224,441원 -7,155,00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2. 27. 00000 에 심판을 청구하였으

나, 2014. 4.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명의로 취득한 바는 있으나,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명의신탁자인 소외 00 주식회사(원고의 남편인 소외 남AA 가 실제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양도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정AA 은 이 사건 임야(충북 00 읍 00 리 산19-11) 외에도 인근의 다른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소외 회사, 소외 김AA은 소외 정AA 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이러한 부동산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명의로 양수하였다가, 이후 타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2) 한편, 원고, 소외 회사, 소외 김AA 은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인 2005. 7. 13.에 다음과 같이 0000 조합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한편, 원고, 소외 회사, 소외 김AA 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날 위 각 임야 전체에 관하여 0000 조합에게 존속기간 10년으로 된 지상권설정등기도 마쳐

주었다.

(4) 위 각 임야를 정AA 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위 각 토지의 양수대금은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 후 0000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으로 일부 지급되었다.

(5) 이 사건 임야의 최종양수인인 문중의 총무 소외 유AA 은 이 사건 임야의 매수 대금으로 합계 530,000,000원 상당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검찰3) 조사에서) 주장한 바 있었는데, 문중이 지급하였다고 하는 이 사건 임야의 매수대금 중 수표 등의 방법으로 지급되어 금융거래정보가 남아 있는 금원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6) 위 각 임야의 취득, 개발 및 양도과정에 관여하였던 소외 김AA 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① 토지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소외 남AA, 김AA 이 파주에 있던 소외 회사의 공장을 이전할 용도로 증인의 고향인 충북 00 읍에 있는 위 각 임야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소외 남AA 가 소외 회사 공장의 운영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취득과정에서는 증인은 계속 남AA, 김AA 과 함께 다녔고, 원고는 남AA 의 처로 한 번 정도 만난 적이 있을 뿐이며, ② 토지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남AA 가 개인적으로 매도인에게 일부를 지급했고, 대부분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매도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③ 토지 양도경위와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증인이 그 중 일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는 일을 도와주었었는데, 위 각 임야를 (문중 등에) 양도할 당시 원고는 만난 적이 없고 남AA 와 증인 둘이서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7) 원고는 남AA 의 처인데, 남AA 는 소외 000 주식회사(종이컵 제조 판매업등을 영위)의 대표이사였고, 위 회사가 1999. 3. 31. 폐업한 이후 남AA 는 현재 위 회사의 청산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한편, 소외 회사(종이컵 및 지기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는 1996. 11. 29. 설립되었는데, 1998년경부터 2010년. 3.경까지 그 대표이사는 소외 정AA (원고의 오빠)이었고, 2011. 12.경부터 그 대표이사는 남AA이다.

[인정근거]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3 내지 1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 의 증언

라. 판단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였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등 참조), 어떤 소득이 소득세를 부과할 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 부동산의 매도인이 선의여서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임야의 취득 및 양도 경위, 위 각 임야의 매각대금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남AA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김AA(남AA의 동업자)은 소외 회사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공장부지 용도로 이 사건 임야 및 그 주변 임야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남AA 의 처인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자인 소외 회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가 타에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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