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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 04. 01. 선고 2014가단33026 판결
피고의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국승]
제목

피고의 재산이 종중재산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음

요지

체납자는 피고에게 국세체납이 있은 후에 재산을 이전시키고, 피고가 받은 부동산이 종중재산이라는 근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압류 절차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가단33026 사해행위 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백AA

변론종결

2015. 3. 6.

판결선고

2015. 4. 1.

주문

1. 피고와 소외 백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백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3. 3. 12. 접수 제103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백BB은 2012. 11. 20. 그 소유이던 KK도 YY군 SS면 MM리 산125-1 임야

35,504㎡(이하 '이 사건 과세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양도(2012. 10. 19. 제3자에게 매매)하였다.

나. 백BB은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2012. 11. 29.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13. 3. 31.을 납부기한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112,395,070원을 백BB에게 2013. 3. 11. 결정・고지하였으나, 백BB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위 양도소득세(2014. 8. 31. 현재 가산금 및 중가산금 22,254,210원을 포함한 체납액은 134,649,280원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백BB은 2013. 3. 11. 종친(수원백씨 연기공파)인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2013. 3. 1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합계 231,801,257원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뒤 2013. 3. 12.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백BB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양도대금 6억 원은 백BB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백BB의 처인 이AA에게 현금으로 증여(2012. 12. 31.자 9천 9백만원, 2012. 12. 31.자 1억 5천만 원)하거나 현금으로 계속 인출하여 2013. 3. 11. 당시에는 예금 잔고가 273,537원에 불과함].

라. 원고는 백BB에 대한 국세체납정리를 위해 재산현황을 검토하고자 2014. 3. 7.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된 것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백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2. 11. 30.(이 사건 과세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달인 2012. 11.의 말일) 성립되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백BB이 2012. 11. 29.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이상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백BB의 무납부 사실이 드러나 그 기초적 법률관계에 터 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백BB의 무납부를 이유로 2013. 3. 11.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백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백BB은 이 사건 증여로 채무초과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백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사건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종중총무로 있는 수원백씨 연기공파 종중이 피고에게 명의 신탁한 부동산이다. 이 사건 종중은 1980.경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등기하면서 백CC, 백BB 등 종중원들의 연명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다. 이후 명의수탁자 중 1인인 백CC가 사망하고 백BB도 90세가 넘어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백BB의 자식들에게 상속등기가 되기 전에 종중재산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명의수탁자를 종중총무인 피고로 변경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백CC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등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고 개인 소유로 주장하기 시작한 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 원본을 이 사건 종중이 지속적으로 보관해 왔고 세금도 이 사건 종중이 납부하였으며, 다른 명의수탁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종중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왔다. 이 사건 종중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KK YY군 SS면 DD리 341-2 답 1,339㎡ 등도 종중원들의 연명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KK YY군 SS면 JJ리 산59 임야 85,765㎡에는 이 사건 종중의 조상들 묘 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묘지의 위치까지 족보에 상세히 표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종중은 피고 명의 농협통장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거나 벌초비용을 지급해 주는 등 종중재산을 관리하였고 피고 명의 농협통장의 예금주는 '백AA 수원백씨연기공파'이고 그 통장에는 피고와 종중회장인 백SS의 도장 두 개가 찍혀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가 과세되자 그 증여세를 종중 돈으로 납부하였다.

백BB은 단지 명의수탁자로서 종중재산 반환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새로운 명

의수탁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2) 판단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종중이 실재하는 종중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사건 종중인데 이 사건 종중이 이 사건 부동산을 백BB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백BB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백CC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경료한 때는

2006. 10. 12.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세 신고 시 수증자를 이 사건 종중인 아닌 피고 명의로 한 점,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3. 3. 11.은 원고가 백BB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날인 점, 이 사건 증여계약 후 바로 다음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이 사건 과세부동산 매도 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

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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