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경정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검찰청은 유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C(이하 두 회사를 합하여 ‘B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D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2012. 9. 4. 부산지방국세청에 ‘원고가 2009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기간 중 B 등에게 총 532회에 걸쳐 공급가액 18,220,000,000원 상당의 불법 무자료 해상유를 공급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은 위 수사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원고가 위 기간 중 계속적반복적으로 B 등에 위 공급가액 상당의 불법 해상유를 무자료로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2. 12. 3. 원고에게 별지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570,197,120원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13. 6. 27. 별지 경정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합계 3,961,279,4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으며(2013. 6. 27. 경정으로 감액된 2012. 12. 3.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3. 2. 21.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2. 11. 16.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불법으로 해상유를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를 포탈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086호로 기소되었으나, 2013. 3. 25. 원고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
마. 위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가 부산고등법원 2013노18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