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요지
채무자가 압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사건
2014가단519480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이00
피고
서00 외 3명
변론종결
2014.11.13.
판결선고
2015.01.22.
주문
1. 주식회사 00건설이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3779호로 공탁한 39,494,42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주식회사 00건설(이하 '00건설'이라 한다)은 00교회 공사의 수급인이고, 00스톤은 00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수급하였고, 원고는 00스톤으로부터 다시 일부를 재하수급하였다.
나. 00스톤은 2012. 4. 12.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00스톤의 00건설에 대한 위 석공사대금채권 중 39,600,000원을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2. 4. 13. 00건설에 도달하였다.다. 00스톤은 2012. 4.경 주식회사 00석재(이하 '00석재'라 한다)에게도 공사대금채권 중 43,543,991원을 양도하고 00건설에게 확정일자 있는 서면으로 양도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2. 4. 17. 00건설에 도달하였다.
라. 00건설은 채권양도, 압류 등을 이유로 2012. 9.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년 금제3779호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00스톤 또는 양수인 원고 또는 00석재'로 하여 위 석공사대금 39,494,426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피고 서00은 위 석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 피고 유00은 가압류, 압류・추심채권자, 피고 00 주식회사(이하 '피고 00'라 한다)는 가압류채권자, 피고 대한민국은 압류채권자인데 구체적인 경과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서00, 00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의 채권양수에 관한 00스톤의 채권양도통지가 2012. 4. 13. 00건설에 도달되어 이미 채권양도에 관한 대항요건을 갖춘 이후 피고 서00, 유00, 00가 각 압류 및 전부명령, 가압류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명령, 결정은 그 효력이 없어 원고에게 00건설이 공탁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유00,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취지 참조). 혼합공탁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하므로, 집행채권자들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4076 판결 취지 참조). 나. 판단
⑴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채권양수에 관한 00스톤의 채권양도통지가 00건설에 도달된 시점이 2012. 4. 13.인데, 그 이후에 피고 유00의 가압류나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있었던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가압류나 압류 및 추심, 압류는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유00, 대한민국이 집행채권자로서, 원고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공탁물의 출급을 위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⑵ 피고 유00은 보광스톤의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는 사해행위 또는 채무면탈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취소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48599, 48605 판결 참조), 한편 채무면탈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유00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⑶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양도에 관한 사실관계, 즉 채권의 존부 및 양도경위가 불명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00스톤은 00건설의 하수급인으로서 석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었고, 00스톤이 원고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위 석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전제사실과 같은 바, 원고를 위 석공사대금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