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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누5714 판결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3812(2014.05.27)

제목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요지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매년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투입된 취득가액과는 따로 총채굴예정량을 산정하여 각각 별도로 상각해야 함

사건

서울고등법원-2014-누-5714(2014.12.16)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2014. 5. 27.선고 2012구합33812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4. 12. 16.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3,109,41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78,826,830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3,148,326,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다는 판결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피고가 2011. 9. 1. 원고에게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3,109,410원의 부과처분 중 7,095,314원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78,826,830원의 부과처분 중 359,890,605원 부분,2008 사업연도 법인세 3,148,326,400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셋째줄의 감가 상각범위액 = 광업권 누계액 * (당기까지의 총누적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전기",까지의 누적상각액'을 ' 감가상각범위액 = 광업권 누계액 * (당기까지의 총누적채 굴량 + 총채굴예정량) - 전기까지의 누적상각액'으로, 17째줄의 '당기채굴량'을 '새로 이 산정한 총채굴예정량'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일반론 및 원,피고 계산방법의 오류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생산량비례법과 정 액법 중 생산량비례법을 선택하였는데,① 감가상각 대상인 XXX 소재 XXX 광구 내 유전 (이하이 사건 유전1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광업권에 해당하고(이하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초기 이 사건 광업권 취득 관련 비용과 매년 지불하는 추가개발 원가 및 복구비용분담액을 합한 금액으로 광업권의 금액(취득가액)이 계상되어서, 매년 추가 투자로 인한 비용이 지출될 경우에는 이 사건 광업권의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되 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의 방법이 문제되고, ② 원고의 이 사건 유전에서의 총채굴예정량은 이 사건 유전 전체의 채굴예정량에 원고의 지분율을 급하여 산정하게",되는바,이 사건 유전에 대한 원고의 채굴기간은 늘어났으나 지분비율이 감소하여 원고의 총채굴예정량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필연적으로 이 사건 광업권의 가치 가 하락하게 되는데,이러한 가치 하락에 대한 감가상각의 방법 또한 문제된다.

나) 관련 규정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생산량비례법이란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량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기 간 중 그 광구에서 채굴한 양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으로 하는 상각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광업권의 취득가액이 변하거나 총채굴예 정량이 변할 경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 이 사건 광업권의 취득가액이나 총채굴예정량의 변경이 없거나 취득가액이 늘어난 경우 감가상각액의 계산이 사건 광업권의 취득가액이나 총채굴예정량에 변화가 없는 경우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예정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고 (별지 감가상각예시기본 전제'항 참조),이 사건 광업권의 취득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에도 결론적으로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면 되나, 어떠한 사업 연도에 증가된 취득가액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투입된 취득가액과는 따로 그 사업연도 를 기준으로 총채굴예정량을 산정하여(즉, 종전 사업연도에 이미 채굴한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증가된 취득가액분을 기준으로 그 자산이 속하는 광구의 총채굴예정 량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분모로 그때부터의 채굴량 비율만큼을 앞으로 상각해나가야 한다(별지 감가상각예시추가 전제 r항 참조).",그런데 피고는 취득가액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광업권 상당액 누계액, 즉 단순히 누적 취득가액 * (당기채굴량 수 총채굴 예정량) 으로 계산하였는바,이는 증가된 취득가액분 기준으로 볼 때 분모인 총채굴예 정량이 과대하게 계상된 것이어서 오히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른 계산방법이 아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이 덜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채굴이 완료되어도 상각되지 않은 잔존가치가 남아 감가상각의 본질에 반하여 법인의 기간손익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라) 총채굴예정량이 변경된 경우 감가상각액의 계산 (1) 기업회계 기준 적용의 가부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 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 ,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 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20조에 규정된 기업회계 존 중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위 규정의 취지는 기업의 수익에 대한 과세 는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회계적 조작을 통하여 수치로 환산한 것을 그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고,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모두 기업실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그 기초로 삼고자 하는 것은 동일하므로 기업회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는 한 세무회계는 세법상의 특수한 목적에 따른 세법적 조정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를 토대로 하여야 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상 감가상각제도는 본질적으로 기업회계에 있어서 일반적으 로 적용되는 감가상각제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감가상각방법에 있어서도 기업회계기준 을 토대로 하여야 한다.",(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AAA 정부의 강압적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유전에 대한 원고의 지분 중 일부가 사실상 몰수되어 1990년 당시의 11.67%에 이르던 원고의 지분이 4% 로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총채굴예정량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유전의 채굴예정량의 추정치가 잘못되어 이를 변경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회계추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새로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기업 회계기준서 며13호 무형자산' 문단 67에 따라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감액손실로 처리하여야 하는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 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비용으로 모두 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관계 법령 및 기업회계 기준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2006 ~ 2008 사업연도에 적용되던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의하면, 회계추정의 변경은 기업환경의 변화,새로운 정 보의 획득 또는 경험의 축적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 법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회계추정에는 대손의 추정,재고자산의 진부화 여부에 대 한 판단과 평가, 우발채무의 추정,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잔존가액의 추정 등 이 있으며,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여 그 효과를 당기와 당기이후의 기 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 생산량비례법에서 총채굴예정량은 정률법에서의 내용연 수와 같이 회계추정의 근거에 해당하는 점,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은 문 단 65, 66에서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에 대해 규정하면서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은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단 67 이하에서 감액손실의 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광업권의 총채굴예정량 감소가 원고의 이 사건 유전에 대한 지분율의 감소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AAA 정부가 강제적으 로 원고의 지분을 몰수하여 위와 같은 감소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계추정이 변경되게 된 원인일 뿐이므로 이로써 위와 달리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③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유전 개발과 관련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한국석유공사, 주식회 사 대성사업은 원고와 마찬가지로 2008년경 이 사건 유전에 대한 지분율이 감소하게 되었으나, 당해 연도에 위와 같은 지분 감소로 인한 손실을 모두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실시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광업권의 총채굴예정량이 변화된 것 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총채굴예정량이 변경된 것은 당기와 그 이후의 기간에 전 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총채굴예정량이 변경된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상 각된 누계액을 공제한 미상각잔액을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 (변경된) 총채굴예 정량과 당기채굴량의 비율로 그 사업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상각해 나가면 되고(별지 감 가상각예시추가 전제2'항 참조),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위임입법한계 일탈 여부 전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가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면,채굴이 완료되어도 상각되지 않은 잔존가치가 남을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감가상각의 본질에 반하여 구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의 위 임입법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 해서는, 행정청이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행정 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그 개 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316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중부지방국세청이 기존에 이 사건 광업권을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누적채굴량'을 기준으로 한 산식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비를 산출하고 피고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법인세를 고지한 사실이 인정되 고, 이는 원고 등 개인에게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위와 같은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 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그러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신뢰를 기초로 행한 국민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세법에서의 보호받 을 수 있는 행위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이에 기해 어떤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기업회계는 향후 세무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 이므로 원고가 단순히 위 견해표명에 맞춰 자신의 기업회계업무를 내부적으로 수행한 행위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행위라고 하기 어렵고, 그러한 기업회계업무 수

행결과에 맞춰 외부적으로 세무신고를 한 행위 또한 어떤 경제적 거래행위로 나아갔다 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한 신고행위에 불과하므로 역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고가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여 광업권 감가상각방법 의 적용에 오류가 발생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타당하고,이와 같은 전제에 서 조세심판원은 당초 원고에게 부과되었던 위 각 가산세를 취소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당세액의 계산

"앞서 본 정당한 계산방법에 따라 이 사건 광업권의 각 사업연도 감가상각범위액 을 계산하면 별지석명준비명령에 따른 광업권 등 감가상각범위액 재계산| 기재와 같 고, 이를 반영하여 2006 ~ 2008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출하면 별지,법인세 추징 세액' 기재와 같으며, 원고는 이 사건에서 총결정세액이 아니라,고지세액'을 취소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취소세액의 범위는 비교대상을 같이하여 당초 1고지세액'과 정당한고지세액'의 차액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에 의하면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3,109,410원 중 정당한 고지세액 7,095,31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378,826,830원 중 359,890,6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 다(2008 사업연도는 오히려 정당한 세액이 당초 고지세액을 상회한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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