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셋째줄의 '◎ 감가상각범위액 = {광업권 누계액 × (당기까지의 총누적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 전기까지의 누적상각액 '을'◎ 감가상각범위액 = 광업권 누계액 × 당기까지의 총누적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 전기까지의 누적상각액’으로, 17째줄의 ‘당기채굴량’을 ‘새로이 산정한 총채굴예정량'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일반론 및 원ㆍ피고 계산방법의 오류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생산량비례법과 정액법 중 생산량비례법을 선택하였는데, ① 감가상각 대상인 리비아 소재 NC-174 광구 내 유전(이하 ‘이 사건 유전’이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광업권에 해당하고(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 초기 이 사건 광업권 취득 관련 비용과 매년 지불하는 추가개발원가 및 복구비용분담액을 합한 금액으로 광업권의 금액(취득가액)이 계상되어서, 매년 추가 투자로 인한 비용이 지출될 경우에는 이 사건 광업권의 취득가액이 늘어나게 되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의 방법이 문제되고, ② 원고의 이 사건 유전에서의 총채굴예정량은 이 사건 유전 전체의 채굴예정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