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2구합4212 (2013.11.15)
제목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대한불교조계종 AA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는 1심 판결은 정당하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사건
2014누22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불교조계종 AA사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3. 11. 15. 선고 2012구합4212 판결
변론종결
2014. 11. 7.
판결선고
2014. 1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BB(OOOOOO-OOOOOOO)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OOOO원 및 2010년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위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한 자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490건의 소득공제금액 합계 OOOO원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507건의 소득공제금액 합계 OOOO원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8행에 '즉, 사찰이 명목상 중앙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으로 등록되고 소외인이 중앙종단에 귀속시키지 않고 소외인이 사찰명의로 등기하거나 미등기인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단독으로 그 운영을 맡아 하는 개인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 시설일 뿐 그것이 독립한 사찰로서의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사찰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사찰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641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의 '제12호증의 1' 다음에 '을 제1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행부터 제14행까지의 '창건주 이CC'를 '창건주 이BB'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5행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에게 법인세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13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고(제1항),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도 '①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란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국세기본법과 세법을 적용하며(제2항), 제1, 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항). 한편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고,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2004. 12. 24. 피고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사실(갑 제15호증)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포교원으로 등록되고 이BB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주지임명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고, 원고 사찰운영과 관련하여 신도들이 단체를 조직한다거나 규약을 마련하여 단체의사를 결정・행사한 사실도 보이지 않으며, 이BB가 사찰건물 등 재산 일체를 이BB 또는 박DD 명의로 등기한 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독자적으로 관리・운영하였을 뿐이어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또는 원고의 창건주 이 BB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다. 이에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밝혀두는 바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