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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03. 선고 2014누43327 판결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060 (2014.01.24)

제목

흑자법인을 통한 다단계 우회 증여의 증여재산 가액 적법여부

요지

흑자법인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들이 흑자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야 하나, 상위법인 등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4누433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3구합6060 판결

변론종결

2014. 11. 5.

판결선고

2014. 12. 3.

주문

1. 피고 분당세무서장(경정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이BB에게 별지1 과세 내역 중 순번4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이B과 피고 분당세무서장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피고 분당세무서장이, 이를 제외한 항소비용은 나머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원고 이BB에 대하여는 경정전 피고 성남세무서장)들이 원고들에게 별지1 과세 내역 기재와 같이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KKKK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 내지 제42조를 유추적용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

2) KKKK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곧바로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이 소유한 PPPP 등의 주식가치가 변동하여 원고들 상호간에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한 PPPP 등의 지분가치 상승분을 원고들의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

나. 판단

1) KKKK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은"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이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는 취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같은 취지에서 거래 형식과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증여세에 있어서의 실질과세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KKKK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원고들이 KKKK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여야 한다.

그러나 갑 제13,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PPPP 등은 KKKK 외의 다른 회사 지분에도 투자하여 2009. 12. 31. 현재 상당한 수준의 매도가능증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0 사업연도에는 KKKK로부터 1,492,500,000원(PPPP), 1,489,500,000원(QQQ)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위 배당소득 등과 관련하여 법인세를 각 납부한 점, PPPP 등의 사업활동이 법적인 외관만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증여에 따른 KKKK의 주식가치 상승분은 KKKK의 주주인 PPPP 등에게 귀속되었고 이는 향후 KKKK가 배당을 실시하거나 PPPP 등이 KKKK의 주식을 처분할 때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과세가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로 KKKK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PPPP 등의 주주인 원고들의 주식가치 역시 높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PPPP 등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득은 간접적인 이득이자 미실현 이득으로서 증여재산가액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산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2013. 1.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로 새로운 유형의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일반원칙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재산가액에서 해당 재산 취득가액(수증재산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등을 공제한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증여는 흑자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와 거래형태가 유사한데, 2014. 1.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가 개정되어 흑자 영리법인(결손금이 없는 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되었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그 증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와 소득세 및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법인세를 공제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도 기존의 개별 증여의제 규정이 증여재산가액 계산규정(개별예시규정)의 형태로 잔존하고 있는 점, 이러한 개별예시 규정에서 거래 또는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별한 과세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의도,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관련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등을 종합하면, 설령 PPPP 등의 실체를 부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 주장과 같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KKKK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PPPP 등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PPPP 등의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이익이 곧바로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증여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증여에 따른 이익의 귀속주체를 PPPP 등에서 원고들로 확장하여 PPPP 등의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 없이 증여세 납세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 이BB이 피고 분당세무서장에 대하여 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피고 분당세무서장(경정전 피고 성남세무서장)이 원고 이BB에게 별지1 과세 내역 중 순번4 기재와 같이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머지 당사자들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강남세무서장, 종로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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