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구단718 (2014.0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5250
제목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연평균 41,606천원 상당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지가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생산한 농작물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4누465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고AA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21. 선고 2013구단718 판결
변론종결
2014. 9. 25.
판결선고
2014. 10.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 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리고 앞서 본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OOO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OOOO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직접 경작'은 외지인의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어 농업 ・ 농촌을 활성화하려는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개념으로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인과는 달리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 시간적 근접(상시 종사)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주로 다른 사람의 노동을 이용하여 농지를 경작하는 등으로 간헐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OOOOO 판결 참조).", 나.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부터 같은 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①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2002년경 당시 BB식품에서 근무하다가 CCC협동조합으로 이직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원고는 CCC협동조합에서 근무한 2003년부터 위 농지의 양도일이 포함된 2011년까지 사이에 과세관청에 그 근로소득금액으로 매년 약 OOOO원 내지 약 O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간에 상시적으로 농작물을 경작하였거나 농사를 주된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는 하절기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고, 보통 오후 1시 내지 2시에 퇴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CCC협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이 사규 내지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일반적인 근로형태 등을 고려해 볼 때, 8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형태로 근무한 사실을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평일근로 등에 대한 휴식이나 재충전에 필요한 평일 퇴근 후의 시간 내지 주말 휴무일의 대부분을 포기하면서까지 8년 동안이나 그 면적이 2,036㎡으로 밭으로 사용되는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함에 필요한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도 사회통념상 쉽게 수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③ 비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농지를 농지 소재지로 하여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나아가, 원고가 그 주장의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농약, 퇴비 등 구매 사실의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갑 제8, 9, 10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구입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동안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부족한 점, 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의 이 사건 농지에서의 자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와 생계와 세대를 같이하는 원고의 부모, 그 처 및 자녀들과 함께 위 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 ・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직접 경작'이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가족 등이 이 사건 농지에서의 농작물 경작 등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상시 농작업에 종사하거나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해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자경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볼 것인 점(원고가 항소심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위 시행령 제66조 제12항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사안들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 등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증인 성DD, 당심 증인 유EE의 각 증언 및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