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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0. 17. 선고 2014누43594 판결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7216 (2014.01.21)

제목

원고가 퇴사시 받은 이 사건 금원은 퇴직소득이 아닌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이 사건 금원은 민BB가 경영권 양도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의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경영권 양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소외 회사가 아니라 민BB 개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서 기타소득 중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4누435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 21. 선고 2013구합7216 판결

변론종결

2014. 9. 19.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21행의 "비추어 볼 때" 다음에 "갑 제3, 4, 8, 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민BB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를 추가한다.

② 제5면 제21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8) 원고는, 소외 회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는 경우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근로계약서(갑 제6호증) 제4조에 따라 발생하는 금원 지급의무를 민BB이 대위변제한 것이고, 민BB은 M&A; 계약상 우발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원고를 위와 같이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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