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4. 07. 17. 선고 2013구합31004 판결
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제목

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신고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또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 한 것으로 해석에 큰 이의가 없고, 조건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까지도 변경된 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하자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31004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원고

박00외 1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4. 24.

판결선고

2014. 7. 17.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504,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4. 7.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들은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31,009,460원을 납부하여 청구취지

'각 15,504,740원'은 '각 15,504,73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000 00동(이하 '00동'이라고만 한다) 1027-9 대 188.3㎡ 및 1027-10 대 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6. 30. 접수 제45686호로 각 2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다.

나. 00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원고들로부터 사업 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려고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위원회는 2012. 8. 17.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건물은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원고들 각 1,521,568,560원(=토지보상금1,852,537,770원+건물 보상금 169,030,790원)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2. 10. 5.로 한다'고 수용재결을 하였다.다. 소외 조합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10. 5. 접수 제44014호로 같은 날짜 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들은 수용재결에 따라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2012. 11. 25. 양천세무서장에게 수용일인 2012. 10. 5.을 폐업일자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관련하여, 과세표준 307,328,709원, 매출세액 30,732,870원으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2012.12. 25.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31,009,460원(가산세 276,590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들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과다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의 경정처분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환급세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까지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는 이유로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①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신고행위가 무효인 경우 그 신고행위는 외형상 존재할 뿐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어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한 과오납금 반환청구는 실질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인 점,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권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에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로서 조세채권이유효하게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점, ③ 경정청구제도가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막거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된 환급세액 지급청구를 막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경정청구와 별도로 신고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과오납금 반환청구를 함으로써 무효인 신고행위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0두23019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법령이 환급세액의 정의 규정, 그 지급시기와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이하 '납세의무자'라 한다)에 대한 국가의 환급세액 지급의무를 규정한 이유는, 입법자가 과세 및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고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의 조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한 결과, 어느 과세기간에 거래징수된 세액이 거래징수를 한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세액보다 많은 세액이 거래징수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과세기술상, 조세 정책적인 요청에 따라 특별히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203522 판결 참조).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임을 이유로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지급청구도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환급세액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령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이 사건 신고는 시행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로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전비)으로 보상하되, 제1호(건축물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호(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제75조 제5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 등이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사업시행자가 해당 건물의 사용가치가 아닌 그 대지를 취득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데 그 대지상 건물의 이전이 물리적으로 곤란하거나, 경제적으로 상당하지 아니하여 그 철거를 조건으로 해당 건물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철거비용을 부담하였는지 또는 건물 철거를 직접 수행하였는지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해당 여부와 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실제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면서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라는 문구가 삭제 되었다).

① 건물과 토지의 매매대금에 건물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의 해석상 매도인의 급부의무가 건물의 소유권이전이나 인도 의무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으로 인해 해당 건물이 철거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매매대금 중 건물 가치에 상당하는 부분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 건물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누4713 판결 참조).

② 토지수용절차에서 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법 제75조 등 법령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뿐이므로, 수용절차에서 건물소유자가 수용재결이 없고 보상금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건물을 철거한 후 사후에 해당 건물의 가치 상당액과 철거비용을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받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재개발 등 통상의 정비사업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전문 철거업체에 사업구역 내의 지장물 철거작업을 일괄하여 위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건물 철거의 주체를 재화의 소유자로 한정할 경우 납세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위 조항이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란 실제 철거행위의 주체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소유자가 해당 재화가 철거됨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소외 조합은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수용에 의한 취득에서 토지소유자가 정비사업 시행자로부터 건물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단이 없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조합은 주택재개발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수용에 의하여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는 것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소외 조합에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 신고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다. 또한 과세대상인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기존 판례를 명문화 한 것으로 해석에 큰 이의가 없고, 조건과 관련하여 불분명한 부분까지도 변경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신고가 당연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환급세액 각 15,504,74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 다음날인 2012. 12. 26.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7.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제24조(환급)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2.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 11 -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④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⑤ 사업시행자는 사업예정지에 있는 건축물등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물건의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건 및 그 밖의 물건에 대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