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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7. 11. 선고 2013누45883 판결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조특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3972(2013.06.26)

제목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의 공급절차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절차와 같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소정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3누458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장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06.26. 선고 2013구단3972 판결

변론종결

2014. 6. 20.

판결선고

2014.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경정전 피고 송파세무서장이 2011.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5면 제8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당심에서의 울진군수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③ 사실이 인정된다. ① 쟁점주택이 포함된 'XX연립'은 원래 임대주택으로서 구 주택건설촉진법(1988. 1. 1. 법률 제3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따른 사업주체인 BB종합건설(주)가 건설하여2008. 1. 30.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되었다. ② 장CC는 2010. 12. 7. BB종합건설(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③ 분양전환당시 쟁점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XX연립'의 임차인 중 39세대가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았으나, BB종합건설(주)는 위 39세대의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소정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어느 경우에나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쟁점주택은 임대주택법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택법 제38조 등'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공급에 관한 절차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절차와 같다. 그러나 공급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를 같이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쟁점주택이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B종합건설(주)가 쟁점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실제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쟁점주택을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11. 2.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 11. 3.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또는 '2008. 11. 3.까지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승인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2008. 11. 3. 현재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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