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압류 및 추심가능 여부
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가합536392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A
변론종결
2014. 5. 24.
판결선고
2014. 7.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BBB의 아파트 신축사업
⑴ 주식회사 BBB는 CCC 주식회사와 함께 서울 ○○구 ○○동 ○외 ○필지 지상에 아파트 ○개동 총 ○○세대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던 회사로서2003. 12. 30. 피고를 시공사로 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이하에서는 회사 명칭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하고 위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분양사업이라 한다).
제3조 ① 공동도급인인 BBB와 CCC은 제세공과금, 각종 부담금 등 제사업비를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①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의 입, 출금은 피고의 공사비와 대여금 및 수분양자의 분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시중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가 제4항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양수입금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는 BBB, CCC 명의로 BBB가 수행하며, 분양수입금에서 집행된 정상적인 자금에 대하여 BBB, CCC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분양수입금의 사용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본사업과 관련한 사업비(제세공과금, 설계비, 감리비, 각종 부담금 등)
2) 피고의 직접 대여금 및 이자
3) 공사비지연이자 및 공사비원금
4) 대출이자, 대출금
5) BBB, CCC의 선투자금
6) 단, 상기 사용순서는 BBB, CCC, 피고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⑵ 시행사인 BBB와 CCC은 550억 원 정도의 PF대출금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시공사로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회사로서 대출금상환, 공사대금담보 등의 필요에 의해 분양대금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는 이에 따른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에 기해 피고 명의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수납, 관리하면서 2004. 2.경부터 2007. 1.경까지 BBB, CCC으로부터 집행요청금액, 집행일자, 자금입금계좌 등을 특정한 자금집행요청을 받으면 이 사건 계좌에서 관련세금, 공사대금, 대출금 등의 자금을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자금집행을 관리하였다.
⑶ BBB는 이 사건 분양사업을 하면서 2004. 4. 26.부터 2006. 7. 25.까지 10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어 자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위 공문은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납부세액'을 표시하고, 납부일자, 입금계좌(○○은행 ○○○○○○○ 예금주BBB)를 지정하여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나. 부가가치세의 체납 등
⑴ 피고는 공사진행 단계에 따라 순차 공사대금을 지급받다가 준공이 완료된(2006. 3.경) 후인 2006. 5. 2.경 잔금을 지급받는 등 합계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⑵ BBB 및 CCC은 이 사건 분양사업이 종료(2007. 1.경)된 후인2007. 3.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의 잔여금 중 DDD 주식회사 관련 압류금중 ○○○○원은 압류 경합된 상태이므로 집행공탁하고, 관련소송의 소송비용 등 공문에 명시된 계좌로 해당 자금을 이체하여 집행해 줄 것, 나머지 잔여금은 CCC 계좌로 지급하고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정산서'를 보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제○○○호로 위 ○○○○원을 집행공탁하고, 시행사의 관련소송 경비 등 명목으로 해당 법무법인 등 계좌로 일부 금원을 입금한 다음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하였다.
⑶ BBB가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2006. 1기분 부가가치세(이하 이사건 조세라 한다)를 납부지 아니하자 서초세무서에서 2006. 9. 6.경 BBB에게 ○○○○원(납부기한 2006. 9. 30.)을 부과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일을 기준으로한 체납액은 위 본세와 가산금 ○○○○원을 합한 ○○○○원이다.
다. 채권압류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2013. 5. 27.경 "BBB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가지는 부가가치세 대납 약정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약정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여 2013. 5. 30.경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15, 27호증, 을 제1~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분양대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우선 납부하거나, 분양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 금원을 우선 BBB에 지급키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 이에 위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채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였으므로, BBB에 대하여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의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BBB의 체납액에 이르기까지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BB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시행권을 양수하였거나 사실상 공동사업자로서 분양수입으로 인한 이익을 대부분 수령하였으므로, 분양에 따른 체납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에서 우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여도, 이는 BBB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그 상당액을 직접 납부하거나 BBB에 인출하여 준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제10조를 위반한 경우 BBB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BBB의 부가가치세 인출 요청을 거절한 경우 등에 한할 뿐, 피고가 BBB의 요청에 따라 자금집행을 하였거나 BBB가 부가가치세 상당액 지급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까지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지급책임을 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⑵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내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BBB 등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 조세, 즉 2006. 1.기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6. 9. 6. 과세처분을 받고도 피고에게 그 지급요청을 하지 않은 채 분양사업이 종료된 후인 2007. 3. 15. 위와 같이 피고에게 사업정산서를 보냈고, 피고는 그 사업정산서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좌의 잔여금 중 일부는 공탁하고, 일부는 해당 법무법인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산을 마치고 이 사건 계좌를 폐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나아가,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는 분양대금의 집행순서 내지 방법에 관한 피고와 BBB 등 사이의 약정으로서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 내지 과세관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갑16~2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시행사인 BBB가 이 사건 분양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200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사업과 관련한 사업권포기각서 등 관련서류를 교부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장차 시행사인 BBB 등에게 금융거래정지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을 인수한다는 약정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BBB 등이 이 사건 분양사업을 계속하다가 사업종료 후 정산금지급요청을 한 점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분양사업의 공동사업자였거나 B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사업을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며 이행을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