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06. 24. 선고 2013구합892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실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12서1021 (2012.11.12)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실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과세함은 적법

요지

원고가 직원을 통하여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이익을 받아 오게 한 점,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실사업자로 보이며, 일일장부와 일일현황표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사건

2013구합892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양천세무서장 외 1명

판결선고

2014. 6. 24.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1. 10. 16.(2011. 10. 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60,155,417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8,885,85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342,02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79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1. 10. 16.(2011. 10.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156,6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899,3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849,52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072,73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189,9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597,6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429,930원, 2007년 귀속 사업소득세 58,553,520원, 2008년 귀속 사업소득세 70,500,340원, 2009년 귀속 사업소득세 48,547,850원, 2010년 귀속 사업소득세 12,305,14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12. ○○시 ○○구 ○○동 ○○○-○번지 대 404.8㎡ 및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고, 업종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 등의 명의로 운영되던 ☆☆안마(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인 원고가 원◎◎등의 명의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수입금액 4,211,400,000원을 누락하고, 종업원 봉사료 3,452,822,000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사업장을 관할하는 피고 강남세무서장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 양천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2011. 10.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576,71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8,885,85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96,342,02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088,7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11. 10. 1. 원고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156,600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4,899,380원,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9,849,520원,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072,73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189,9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73,597,610원, 2010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5,429,930원, 2007년 귀속 사업소득세 58,553,520원, 2008년 귀속 사업소득세 70,500,340원, 2009년 귀속 사업소득세 48,547,850원, 2010년 귀속 사업소득세 12,305,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사업소득세 징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11. 1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및 사업소득세 징수처분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형태, 수익분배 경위 등 위 사업장의 실질사업자 여부와 일일현황 및 원시장부의 신빙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2. 12. 27. 원고에게 재조사

결과 당초처분이 정당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고, 위와 같은 통보서는 2012. 12. 31.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 16. 조세심판원에 또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한편, 위 재조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13. 3. 28.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9. 16.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1. 10. 14.(2011. 10. 7.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0,576,710원의 부과처분은 66,000,000원(박●●, 원◎◎에 대한 급여)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 양천세무서장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400,576,710원에서 40,421,293원 만큼을 감축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축되고 남은 부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사업소득세 징수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역삼세무서장은 2011. 7. 22. 원고에 대한 개인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는데, 조세범칙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타인의 명의로 운영하면서 고의적으로 현금 수입금액 등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 봉사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아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2011. 10. 6. 원고에게 벌과금 상당금액 612,636,27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1. 11. 18. 위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11, 12, 13호증, 을 제1, 2, 3, 4,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 건물을 경락받아 이를 안마시술소 영업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분배받았을 뿐 안마시술소의 운영이나 영업에 관여하지 않은 점, 원고는

박●● 또는 사업자등록명의자의 영업을 위하여 건물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상법상의 익명조합원에 불과한 점, 설령 원고를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로 보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유일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박●●과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유일한 실질사업자임을 전제로 안마시술소 영업으로 인한 소득 전부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결정된 수입액, 지출액에 관한 내역

이나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은 물론 원천징수 불이행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원고가 누구로부터 얼마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일체의 자료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10. 12.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1. 10. 고시원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 성명업종사업기간비고

☆☆ 원◎◎・박●● 안마시술소 2006. 5. 23. ~ 2008. 1. 2.

2007. 2. 16. 박●●이 공동사업자로 추가

☆☆ 홍◇◇ 안마시술소 2008. 1. 1. ~ 2009. 8. 10.

홍◇◇은 원◎◎의 처

박●● 부동산전대 2008. 1. 1. ~ 2010. 3. 1.

☆☆ 서△△ 안마시술소 2009. 8. 3. ~ 2010. 3. 1.

□□고시원 원고 부동산임대 외 2006. 10. 12. ~ 현재

구분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비고

1차 2007. 2. 14. 2007. 2. 28.~2008. 2. 28. 1억 2,000만 원 2,000만 원

공동임차인

원◇◇

2차 2007. 12. 26. 2008. 1. 1.~2008. 12. 31. 1억 2,000만 원 2,000만 원

3차 2009. 1. 1. 2009. 1. 1.~2009. 12. 31. 1억 2,000만 원 1,300만 원

(2) 원고와 동서지간으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수입과 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박●●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가 폐업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사업자로서 안마시술소의 운영에 따른 모든 수입을 다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국세청에 고발하였는데, 박●●은 국세청에 탈세보고서(매달 말일의 일일현황표를 집계하여 작성한 3장 분량의 서류), 박●●이 작성한 매출액과 지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일일장부 9권, 집계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박●●에게 임

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4) 원고가 주장한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의 또다른 동서인 곽▼▼은 2007. 2. 14. ◉◉중앙신협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원고의 동서인 박●●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박●●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7. 2. 15. 곽▼▼에게 1억 2,000원을 지급하였고, 곽▼▼은 같은 날 위 1억 2,0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또한 위 임차보증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원고의 후배의 처인 유♤♤가 2010. 2. 19. 원고의 처남인 전♧♧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전♧♧은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원고는 2010. 2. 22. 박●●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원고의 운전사인 정◁◁이 같은 날 위 1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유♤♤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5) 시각장애 1급의 맹인 부부로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기 이

전부터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원장으로 명의를 대여하고 있었던 원◎◎와 홍◇◇은 2011. 3. 16. 및 2011. 8. 17.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제사업주는 원고이고 자신들은 원고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며 손님 1인당 19,500원의 안마료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자신들에게 박●●을 소개하면서 박●●이 원고의 대리인으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할 것이니 모든 것을 박●●과 상의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서△△은 2011. 7. 12.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홍◇◇의 소개로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안마사를 채용하고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으며, 박●●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2010. 2.경 폐업하고, 2010년 1월 및 2월 소득에 대하여 원고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 주기로 했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박●●은 2011. 7. 1. 및 2011. 8. 18.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원고의 손윗동서인데 원고가 2007. 1.경 자신에게 강남의 안마시술소 건물을 경락받았는데 운영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은 김▽▽ 전무가 책임자로 있었고, 아가씨 관리는 실장이라고 불리는 마담이 관리하였으며, 자신은 수입 및 지출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였고, 모든 일의 최종 결정은 원고가 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일일현황표를 작성하였으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의 경리부장 허★★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방문하여 일일현황표를 근거로 지출을 정산하고, 수입금액을 현찰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8)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건물관리 및 영업 등을 담당한 김▽▽는 2011. 7. 11.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은 2006. 4.경부터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와 박●●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기들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인수하였는데 그간 운영하였던 대로 영업을 해달라고 했고 급여도 그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다. 자신은 건물관리와 영업 등을 담당하였고 지출 등은 박●●이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9)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하여 카운터에서 작성하

는 일계표와 박●●이 작성하는 일일장부(원시장부), 일일현황표 등이 작성되었다.

(10) 박●●이 작성한 일일장부는 총 9권으로 2007. 2. 23.부터 2010. 3. 2.까지의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일별 수입과 지출내역(여성접대부의 근무내역과 지급내역 포함)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박●●이 작성한 일일현황표는 이 사건 안마시술의 일일 집계표로서 여기에는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이 일계와 누계로 기재되어 있는데, 수입현황은 카드수입과 현금수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출현황은 안마, 실장님, 아가씨, 잡비의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카드수입'은 손님이 안마를 받고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현금수입'은 손님이 안마를 받고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을, '안마'는 안마를 받은 손님의 숫자에 19,500원을 곱한 금액을, '실장님'은 여성접대부를 관리하는 실장이 여성접대부들이 서비스를 한 숫자만큼 가져간 인건비를, '아가씨'는 여성접대부들이 손님한테 한 서비스의 숫자를 합산하여 기재한 금액을, '잡비'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운용비용으로 들어간 운영비, 전기료, 공과금, 음료수, 식대, 자재비, 급여, 임대료 등을 기재한 것이다. 한편, 일일현황표상 '잡비'에는 원고가 허★★를 통하여 박●●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공과금, 직원들에 대한 가불금 등이 포함되어 있다.

(11) 허★★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방문하여 박●●이

작성한 일일현황표와 명세표를 일일이 대조하였고, 실제 잔고와 통장 잔고를 확인하여 수익금액을 정산한 후, 수입금액 중 일부 운영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과 일일현황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갔다.

(12) 박●●은 원고로부터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고, 김▽▽도 원고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13) 박●●은 원고의 지시에 따라 다른 안마시술소가 세무신고하는 것처럼 카드

매출액과 현금매출액 중 8~10%를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매출로 신고하였고, 세금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수입에서 지출되었다.

(14) 박●●은 급여를 지급하였던 식당아줌마, 청소아줌마, 남자 직원들에 대해서

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였고, 봉사료와 관련된 대가를 지급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15)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세무조사 당시 입수한 이 사건 안마시술소

의 일일장부와 일일현황표 등을 근거로 누락 수입금액 등을 산정하였고, 일일현황표의 '잡비'항목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가불금, 원천징수 봉사료, 원고에게 지급된 수익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면, 박●●이 제출한 일일장부에는 지출항목별로 경비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 일일장부의 지출항목별 경비 총계와 이 사건 안마시술소와 관련하여 당초 신고된 필요경비를 비교하여 신고된 필요경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 9호증, 갑 제12호증의3,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상근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일을 하였거나 관리를 담당하였던 원◎◎, 홍◇◇, 서△△, 박●●, 김▽▽ 모두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이나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에 따른 수익이 박●●으로부터 허★★를 통하여 원고에게 전달된 점(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경리직원인 허★★를 이 사건 안마시술로 보내 박●●으로부터 안마시술소의 운영 수입을 받아오게 한 점을 인정하고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박●●에게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의 자금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위 임대차계약은 허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박●●과 김▽▽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았고, 시각장애인인 원◎◎, 홍◇◇ 및 서△△은 안마서비스를 제공하고 손님이 낸 요금 중 1인당 19,500원을 제공받은 점, ⑤ 원고는 역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을 그대로 이행한 점, ⑥ 허★★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박●●이 주는 대로 안마시술소의 수입금과 일일현황표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운영수입에 따른 정산을 하기 위하여 허★★를 박●●에게 보냈고, 박●●은 허★★가 일일현황표와 명세표를 일일이 대조하고 실제 잔고와 통장 잔고를 확인하여 수익금액을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의 위와 같은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⑦ 원고는 일일현황 집계표(갑 제14호증)를 근거로 박●●이 3년간의 이익금 979,941,242원을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총수입 합계에서 봉사료 합계와 잡비를 공제하여 순이익을 계산하였으나, 위 잡비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박●●이 위와 같은 돈을 가지고 갔다는 증거도 없으며, 허★★가 일주일에 두 번씩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와서 수입을 정산하고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가지고 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실제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① 피고들은 일일장부와 일일현황표를 근거로 누락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데, 위와 같은 일일장부와 일일현황표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수입과 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들은 일일장부에 기재된 지출내역을 근거로 필요경비를 산정하였는데, 일일장부에는 지출내역이 자세하게 기재되는 반면, 일일현황표의 '잡비' 항목에는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가불금, 원천징수 봉사료, 원고에게 지급된 수익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바, 피고들이 일일장부를 기초로 필요경비를 산정한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근무한 여성접대부에게 지급된 봉사료 중 누락된 금액을 산정한 후 여기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하여 원고가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계산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피고 강남세무장이 개개의 봉사료수입에 대하여 원천납세의무자를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의 근거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영업에 관한 일일장부와 일일현황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