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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누10002 판결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령은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효과[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651 (2013.12.04)

제목

법률에 경과규정을 두고 시행령은 삭제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법률효과

요지

법률이 그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 하에서, 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그 시행령도 삭제 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도 반드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기술상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음.

사건

2014누100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DD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각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9면 제16행부터 제10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2) 살피건대, 앞서 본 관련 법리와 관계 법령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있어 '대통령령'(이하 "이 사건 대통령령"이라 한다)은 2003. 12. 30.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가) 법률이 그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일체가 되어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 하에서, 법률이 삭제됨에 따라 그 시행령도 삭제되었는데 개정된 법률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경과규정을 둔 경우, 개정된 시행령에도 반드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기술상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나) 특히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존 시행령 규정이 아예 삭제되는 형태로 개정된 경우, 기존의 시행령과 개정된 시행령 중 어떠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법령 해석상의 오인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개정된 시행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반드시 둘 필요가 없다(물론 시행령이 삭제되는 형태로 개정된 경우에도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면 법령 해석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는 있으나, 이는 바람직한 입법기술에 관한 논의일 뿐 이미 시행령이 삭제되는 형태로 개정된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대통령령이 어느 시행령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하는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다)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8조 제2항의 '종전의 규정'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뿐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주택신축판매 법인에게는 더 이상 임시특별세액감면혜택을 주지 않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전했던 주택신축판매법인에게는 기존에 받고 있던 임시특별세액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하고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8조 제2항에 경과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통령령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을 가리킨다고 보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에 이미 이전했던 주택신축판매법인은 이미 기존에 받고 있던 수준의 임시특별세액감면혜택만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자의 개정의도에 부합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이사건 대통령령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준용해야 하고, 그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이 후에 개정됨에 따라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받을 수 있는 임시특별세액감면혜택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입법자의 개정의도에 반하여 타당하지 않다.

(마)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3. 12. 30. 개정될 당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 11, 12항이 함께 개정되었는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1조는 유독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 12항에 대해서만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후부터발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으므로, 반대해석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은 폐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1, 12항은 내용이 변경되는 형태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2 제11, 12항에 대한 적용례를 둘 여지가 있었던 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은 삭제되는 형태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 대한 적용례를 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11조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에 대한 적용례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이 폐지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대통령령에 준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은 "법 제55조의2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의 문언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와는 명백히 위임의 근거가 다르고,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규정은 법인이 비사업용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추가과세하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양도하는 일정 면적한도 내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인의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으로,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법인의 감면대상과세표준에 대한 규정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과 그 성격과 목적이 다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신축판매법인 일반에 적용되는 반면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는 주택신축판매법인 중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법인에 한정되어 적용되어 규율 대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등 이 사건 대통령령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을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 중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관한 양도차익을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에서 제외한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1면 제20행의 '어려운 점'과 '등'사이에 다음을 추가함.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는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제2호는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본점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후 추가된 새로운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 규정들은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임시특별세액감면액 반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도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서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이전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관련 법령은 수도권 인구를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는 것은 수도권 인구를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위 입법목적과 무관하므로,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경우 그 지역의 고용이 창출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고 결국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이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어 위 입법목적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으며, 설령 수도권 외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이 이전 후에 새로운 영업을 개시하는 것이 수도권 인구를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입법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 관련 법령의 문언을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이전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후 새롭게 시작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제14면 제10행부터 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세법상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관계 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기존 시행령 규정이 아예 삭제되는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시행령과 개정된 시행령 간에 어떠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 해석상의 별다른 오인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대통령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으로 보지 않고,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로 볼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원고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의 추가분이 2006사업연도에는 OOOO원, 2007사업연도에는 OOOO원, 2008사업연도에는 OOOO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이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대통령령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관해 적절한 법적 검토를 거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 만연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를 준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인세법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규정은 2006. 2. 9. 비로소 '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으므로,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는 세법해석상 대립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5사업연도에도 주택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에 관한 양도차익만을 이 사건 감면대상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 법인세에 대한 이 사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법인세법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세액감면범위를 혼동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2 제5항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를 적용한 것은 관련 경과규정에 관한 법률적 부지나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원고가 관련 가산세 납부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16면 제1행의 『2010. 8. 5.』을 『2011. 8. 1,』로 고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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