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4-누-12824(2015.06.25)
제목
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정착면적 5배 초과 부분은 양도소득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요지
지방으로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영위법인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한 면적)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 임시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임시특별세액감면)
사건
대법원2015두47843(2015.11.27)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2015.06.25.
주문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가산세 688,395,311원"을 "가산세 612,113,170원"으로 경정한다.
판결선고
2015.11.27.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답변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2항 제2호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차감한 금액'(이하 '감면대상 과세표준'이라 한다)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액을감면하도록 하면서도,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하 '주택부수토지'라 한다)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 후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2항 제2호는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관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규정하여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주택부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2 제5항은 주택부수토지를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 구역 외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로 정하였다. 그리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은 제1조 본문에서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3조에서 "제63조및 제63조의2 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2001. 12. 20. 본사를 서울 ○○구 ○○동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 ○○동 ○○로 이전한 사실, ② 원고는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를 산정하여 그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 ③ 피고는 이와 달리 주택부수토지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로 제한한 다음, 이를 초과하는 면적에 관한 양도차익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산정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원고에게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및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이 적용 되고,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가목은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과는 위임의 근거, 성격, 목적 및 규율대상 등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가 아니라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재정경제부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에 2001. 2. 28.자 예규(재 조예 46019-36)를 통하여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되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부수토지를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범위인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로 한정하도록 유권해석한 바 있었고, 이후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가목에서 특별부가세 비과세대상인 주택부수토지를 '주택의 연면적'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2006. 7. 11.자 예규(재재산-813, 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를 통하여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가목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하였다고하더라도, 이 사건 예규는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로써 과세관청이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범위에 관하여도 개정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가목을 소급하여 준용한다는 내용의 공적인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규정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2002. 1. 1. 전에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주택신축판매법인인 원고의 2005 사업연도 법인세와 관련한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및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5항이 적용된다고 전제한 부분은 부적절하나, 이에 관하여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 가목을 준용할 수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주택신축판매 법인의 감면대상 과세표준의 산정 또는 신뢰보호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0. 6.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원으로 고지하였다가, 2014. 1. 28.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원으로 감액하였고, 원고도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가산세 부과처분의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가산세 ○○원'을 취소한 부분은 '가산세○○'의 명백한 오기에 불과하므로, 이와 달리 원심이 가산세 ○○원을 취소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되,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가산세 ○○원"을 "가산세 ○○원"으로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