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부
요지
소득의 귀속이 분명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각각의 대표이사상여처분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력은 상이하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001
원고
A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4.24
판결선고
2014.05.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9,130,400원의 부과처분 및2010. 5. 27. 원고에게 한 소득의 귀속자를 △△△으k 보아 2005년 귀속 77,658,890 원, 2006년 귀속 60,000,000원, 2007년 귀속 282,986,120원의 각 상여로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2.경 ○○○에 대 서 미술품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출을 신고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를 포착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아래 표(이하 각 작품을 번호로 특정한다)와 같이 120,776,000원을 신고 누락하고,2007 사업연도 장부상 19,425,000원의 원가를 과다계상하고,원고가 매입한 299,868,177원 상당의 미판매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하고(그 중 27,65000원만 2005 사업연도분, 나머지는 2007 사업연도분) 실제로는 △△△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0. 6. 1. 원고에게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9,130,400원을 부과하고,2010, 5. 27. 소득의 귀속자 를 △△△으로 보아 2005년 귀속 77,658,890원,2006년 귀속 60,000,000원, 2007년 귀속 282,986,120원의 각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위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 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비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9. 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5.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작품 1, 2와 관련한 근거과세원칙 위배
피고는 과세소득 누락에 관한 구체성과 실재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처분을 해야 함에도 자의적인 자료에 불과한 이홍재의 진술서, 작품매입리스트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작품 1, 2, 3 매출 누락 원고는 작품 1, 2, 3에 대한 판매대금였으므로, 이를 매출 누락, △△△에 대한 상여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작품 4 매출 누락 작품 4는 △△△이 원고 주식을 김△△에게 양도한 이후 원고의 명의만 빌려 원고 이름으로 주식회사 ○○○와 거래한 것이며 원고는 작품 4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요므로, 이를 매출 누락, △△△에 대한상여로 보고 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미 판매재고자산을매출원가로계상하였다는부분
위와관련된미술품들은△△△이 2006. 6. 5.원고 주식전부를○○○에게양도한이후△△△본인자금및가족지인들로부터받은자금을원고명의의계좌에고자산이될수없거나△△△과수금반제로△△△소유로하기입금하여원고명의로구입한작품들이므로원고의재○○○사이의합의에의해원고의△△△에대한가로하였으므로원고의재고자산이있음을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5) △△△의경영권양도△△△은2006, 6. 5. 원고주식전부를○○○에게양도하였으므로 그이후에
도△△△이원고의실제대표자라는전제에서한이나 관 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
다 판단
1) 첫번째주장에관한판단
법인의소득금액을결정함에있어익금에산입 사건처분은위법하다할수익이있었는지의여부나그수익액이얼마인지에대한입증책임은원칙적으로과세관청에있는것이고 또일반적으로남세의무자의신고내용에오류또는탈루가있어이를경정함에있어서는장부나증빙에의함이원칙이라고하겠으나 진 정성립과내용의합리성이인정되는다른자료에의하여그신고내용에오류또는탈루가있음이인정되고실지조사가가능한때에는그다른자료에의하여서도이를경정할 수 있다 대법원2003. 11. 27. 선 고2002두2673 판결등참조.
갑 제 10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의 남편인 ○○○에 대한 뇌물수수 등 사건의 수사제정에서 이○○는 △△△으로부터 작품 1,2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총 38회에 걸쳐 4점의 미술품 및 고가구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범죄 일람표를 작성하여 ○○○를 기소하는 한편 국세청장에게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09고합1444 사건에서 이흥재가 △△△으로부터 그림구입하기 시작한 이후 2009년 가을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40점의 미수품 및 고가며 등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한 사실,반면 원고는 작품 1, 2에 대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나 매출 신고는 하지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피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판결에서 내용의 합리성이 확인된 위 범죄일람표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토대로 원고가 작품 1, 2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작품 1, 2에 대한 매출액이 원작의 실제 매출액이라고 인정하기 에 충분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6, 10, 11호증, 을 제4 내지 6, 8,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작품 1, 2를 타에 처분한 다음 그 대금을 스스로 수령하고 (8천만 원), 작품 3을 처분한 대금을 원고에 대한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한 다음 가수금반제의 형식으로 그 대금을 수령해 간 사실(3천만 원)'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에 대한 가수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대물변제 하거나 (작품 1, 2) 반제한 것(작품, 3)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 6, 9,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에게 위 판매대금 상당의 가수금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대금 상당의 가수금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면 정 잔액이 위 판매대금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데,갑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2007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에 대한 가수금 계정 잔액이 221,525,93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여는 2005, 11.경 ○○○의 상속세 히려 원고가 △△△에게 위 판매 원고의 △△△에 대한 가수금 계 제10호증, 을 제11,13, 14, 15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 부(父)가 건설 및 태성산업사 주식을 원고 명의로 가장 인수하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 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가공의 가수금으로 2007 사업연도말 실제 △△△에 대한 가수 금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작품 3의 경우도 △△△이 원고에게 금원 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수금 처리를 하고 그 반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 아갔으므로 이를 △△△에 대한 상여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원고의 전신인 주식회사 ▷▷▷의 채무 5억 6천만 원을 ○○○의소유의 서울 □□구 □□동67 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처분하여 변제했으므로 원고의 △△△에 대한 가수금 채무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채무는 니라 원고의 전신인 주식회사의원고의 △△△에 대한 채무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에 대한 가수채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6호증의 기재가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위 부동산을 2008. 8. 28.경 타에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이것 만으로는 △△△이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그에 해당하는 만큼 원고가 △△△에게 가수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_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 거가 없다(이 법원의 외환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이 주식회사 라스트스 튜디오의 채무를 변제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되어 있다).
원고는, 소외 종로세무서장이 서울행정법원 2012구3319 사건에서 M원고가 특수관계인 △△△으로부터 작품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주식회사 아주랜탈1에 무상으로 판매했다는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은 원고의 주식을 ○○○에게 전부 양도하여 △△△과 원고는 더이상 특수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이 원고에게 무상으로 :위 각 작품들을 증여할 이유는 없고, 원고는 최소한 △△△이 위 각 작품들의 구입메 지출한 비용만큼을 △△△에게 채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이 위 각 작품들을 구입하는데 소요된 비용인36,243,064원 만큼은 원고가 △△△에게 가수금 채무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갈이 △△△이 원고의 주식을 ○○에게 전부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가수금 반제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 수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에게 설고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원고의경영권을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홍○○이 자신의 자금으로 원고의 명 의만 빌려 작품 4를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디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2007, 4. 12. 작품 4를 매입하고 10,744,335원을 해오 계상한 사실, ○○○는 같은 날 작품 4를 10,776,835원에 매입하였다고 상품 계 정에 계상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 원고는 작품 4에 대하여 2007 사업연도에 매출원가로 계상하였으나 매출 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로부터 작품 4와 관련하여 대가 를 받지는 않았지만, 작품 4를 주식회사 아트앤컴퍼니에 이전함으로써 △△△이 ○○○로부터 가수금 채권을 얻게 되었는마, 이는 I혜경이 원고의 자산인 작품 4를 ○○○에 이전하고 그 대금(10,776,835원)을 △△△ 본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10,776,835원을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에 대한 상여 로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미판매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는 부분 먼저 △△△이 2006. 6. 5. ○○○에게 원고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원고의 경영 권을 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0, 1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즉 △△△과 ○○○ 사이에 주식양수도계약서등 원고 주식의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점,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가 △△△에서 ○○○으로 변경되지 않은 점, 원고는 2006 사업연도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 ○○○에게| 원고 주식을 양도하였다꺽 신고하지 않은 점,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2006. 6. 13. △△△의 대표이사 사임등기화 ○○○의 대표이사 취임등기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은 △△△의 아버지로서 점,○○○이 2006. 6. 5. 이후 원고의 경영에 실제로 ○○○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이 계속 원고의 미술품 판매사업에 관여하는 등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2006, 를 양도하여 원고의 경영권을 이전하였다고 보기는 장과 같이 2006, 6, 5. 전후로 원고의 미술품 구입 및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미관매 재고자산은 ○○○이 자신여 원고 명의로 구입한 미술품이므로 원고의 재고자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한편,5, 5. ○○○에게 원고 주식 전부 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주 판매방법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의 자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하가 이를 매출원가로 손금처리 한 의로 구입한 이상 원고의 재고자위 미술품들이 원고의 재고자산이 될 수 없다면 원고것 자체가 잘못이다). 살피건대, 위 미술품을 원고 명 산에 해당하고, △△△이 자신의 자금을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부분이나 △△△이 위 미술품을 이전해간 부분은 원고와 △△△ 사이에 가수금 반제 처리를 통하여 정산하면 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2007 사업연말 대차대조표상 △△△에 대한가수금 계정 잔액이 221,525,931원이라고 기재되어 2007 사업연도말 실제 △△△에 대한 가수금은 남아상당을 가수금과 반제처라할 수 없고 결국 이는 △△△이 원고의 재고자산을 가져간 있으나,이는 가공의 가수금으로 있지 않으므로, 위 미술품 가액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이 되어 이를 익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 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다.
5) 다섯 번째 주장에 관한 관단
피고는 앞서 본 바와1같이 사외 유출의 실제 귀속자가 △△△아라는 이유로 △△△에 대한 상여 처분을 한 것이지, 사외 유출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자룰 △△△으로 보아 상여 처분을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실제 대표자가 ○○○이라는 위 주장은 이 사건 처분과는 무관하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2006. 6. 5. ○○○에게 원고 주식 전부를 양도하여 원고의 경영권을 이전하였 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