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3917(2013.06.14)
제목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요지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누454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중부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3구합391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3구합3917 판결
변론종결
2014. 5. 13.
2014. 5. 13.
판결선고
2014. 5.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김정미
2014. 5. 27.
주문セ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9.과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
액변동통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나.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9.과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
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3. 29.과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자 BBB에 관한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원고
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セ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 3)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 판단
가) 앞서본 법리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CCC, BBB가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횡령금
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
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
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같은 소득세 포탈의
고의 유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한지 불명한지 여부, CCC과 BBB가
원고가 계열사로 있는 AA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따
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
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로부터 7년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세자가 소득처분에 의하여
회사로부터의 횡령금이 자신의 소득으로 귀속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다면, 비록 그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종합소득금액에
위 횡령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
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취지 참조),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CC과 BBB가 2000 내지 2004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득처분으로 인한 CCC, BBB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납세자
가 법정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
1752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
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이호진, 이선애에 대한 2000 내지 2004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1. 6. 1., 2002. 6. 1., 2003. 6. 1., 2004.
6. 1., 2005. 6. 1.부터 진행하고,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 기산일로부터 5년
이 지난 2011. 3. 29.과 2001. 4. 8.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