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073 (2012.11.05)
제목
법인 자금 횡령에 따른 소득세 상여처분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는 것임
요지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3구합3917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AAAA산업 주식회사
피고
중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6. 14.
주문
1. 피고가 2011. 3. 29.과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3. 29.과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 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1. 9. 15. 설립되어 합성섬유 및 합성섬유방적사 제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이BB은 1997. 2. 28.부터 2012. 2. 9. 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이BB의 어머니인 이CC는 1993. 10. 30.경부터 2011. 3. 14.까지 원고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1) 피고는 2011. 2. 2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0 내지 2004 사업연도에 스판텍스 등의 섬유제품을 실제 생산량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수율(원료 투입량 대비 제품 생산량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세청에 수율을 낮추어 신고하면 남는 생산량을 무자료로 판매할 수 있다)을 낮 게 조작하거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판매가능 제품을 불량품으로 폐기한 것처럼 가장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자료 거래 제품을 만들어 대리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판매 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후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차명으로 국민주택채권 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매출액을 누락하였고, 이BB, 이CC가 위와 같이 누락 된 매출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인건비, 기밀비 등의 비용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폐천을 폐기한 것처럼 회계처리한 후 실제로는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이CC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1)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2000 내지 2004 사업연도에 누락한 소득금액 합계 0000원(이하 l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2000 내지 2004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 ・ 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소득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득금액 중 0000원을 그 귀속자인 이 BB에게, 나머지 0000(= 000원 - 0000원)을 그 귀속자인 이CC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각 소득처분l이라 한다)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2011. 5.경 이BB의 종합소득세 0000원(주민세 포함), 이CC의 종합소득세 000원(주민세 포함)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자를 이BB으로 한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불복하여 2011. 6. 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12. 11. 5. 기각되었다.
마. 한편, 이BB과 이CC는 위 나.항 기재의 범죄사실 등으로 2011. 1. 30. 서울서 부지방법원 2011고합26호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 소되었고,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호 사건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되어 2012. 12. 20. 이BB은 정역 4년 6월과 벌금 000원, 이CC는 징역 2년과 벌금 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위 판결 중 이BB에 대한 부분은 이BB과 검사가 대법원 2013도658호로 상고함에 따라 현재 상고심에 계류 중이고,이CC에 대한 부분은 이OO가 상고하였다가 취하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자를 이CC로 한 부분에 대하 여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소득자를 이CC로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하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소득자를 이CC로 한 부분이 이CC에 대한 2000 내지 2004년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져 무효라 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지 여부는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는 그 원천납세의무자인 이BB, 이CC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하면 원고의 원천징수의무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 천납세의무자인 이BB, 이CC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후에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행해졌다면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00 내지 2004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소득금액을 이BB, 이CC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BB, 이CC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각 소득처분으로 인한 이BB, 이OO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1. 6. 1., 2002. 6. 1., 2003. 6. 1., 2004. 6. 1., 2005. 6. 1.이고,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l항 제3호에 따라 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피고가 2011. 3. 29., 2011.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소멸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l호의 l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I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I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조세 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한편,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는 그 소득금액을 현실적으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의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위와 같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려면 그 성립시기인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때에 소득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이미 소멸하였다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그 후에 이루 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하여 소득을 은닉한 사안에서, 그 대표자가 장차 은닉 된 소득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밝혀지지 아니함에 따라 자신이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모두 예상하여 그로 인해 부과될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인정상여처분으로 인한 소득세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해당연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으로 돌아가 같은 항 제3호에 의하여 5년이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또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장부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그 횡령금을 빼돌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 그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참조).",2) 관련 법령의 개정 연혁
"국세기본법은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하여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 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가 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면서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 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로 함으로써 기존의 국세기본법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에는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 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은 추가입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3) 판단
가) 앞서 본 법리 및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l호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BB, 이CC가 법인세를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횡령금에 대하여 향후 횡령사실 내지 매출 누락사실 등이 밝혀지게 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여 그로 인해 자신들에게 귀속될 상여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같은 소득세 포탈의 고의 유무는 이 사건 소득금액의 귀속이 분명한지 불명한지 여부, 이BB과 이CC가 원고가 계열사로 있는 AAAA그룹 전체의 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소득처분으로 인한 이BB, 이CC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위 조항 제2호 소정의 7년 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할 사정은 없고, 원 ・ 피고 또한 이에 관하여 다투지 않 고 있다).
나)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l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고,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이므로, 이BB, 이CC에 대한 2000 내지 2004년 종합소득세 에 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2001. 6. 1., 2002. 6. 1., 2003. 6. 1., 2004. 6. 1., 2005. 6. 1.부터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통통지는 위 기산일로 부터 5년이 지난 2011. 3. 29.과 2001. 4. 8.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대 법 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BB, 이CC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서의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탈루행위와 비교하여 볼 때 개인사업자를 법인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 즉, 개인사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금원을 횡령하였을 경우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경비를 계상하여 자금을 횡령하였을 경우 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BB, 이CC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판단
살피건대,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인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각 부과하는 등 그 세무상의 취급이 상이한 점,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고 가공 경비를 계상하였을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인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