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2013구단24474
원고
김AA
피고
역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4. 2.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29.부터 2001. 11. 2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OO시 OO구 OO동 OO소재 토지 합계 OOO㎡(이 토지는 아래 표의 변경 전 지번이 1997년 한 번 변경된 후 2006년 다시 OO동 OO으로 합필되었다)를 아래와 같이 매수하였고, 이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2012. 10. 15. 주식회사 BB홀딩스에 위 토지 및 건물을 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8. 위 각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표의 증빙자료란 기재와 같이 각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실제 계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중 순번 2, 3번을 실제 계약서로 보아 그 약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순번 1번 매매계약서는 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가 아닌 CCC이고, 매매목적물도 원고가 취득한 토지가 아니라 OO동 OO-OO 토지이므로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번 1번의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OO원으로 산정하여, 2013. 7.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당초 원고, CCC, DDD 3명이 1989. 9. 26. EEE로부터 OO시 OO구 OO동 O0-OO 토지 OO㎡를 평당 OO만원으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가 갑 3호증이다. 당시 원고 등은 위 O0-OO 토지가 아파트 단지의 정문 예정지로 생각하여 매수하였는데, 이후 그곳이 정문 예정지가 아닌 아파트 건물 부지로 편입되었다. 이에 CCC은 계약을 포기하고, 원고와 DDD가 정문 예정지인 이 사건 토지를 같은 단위면적당 금액(평당 O0만원)으로 같은 소유자 EEE로부터 대금 000원에 인수하였다. 같은 소유자로부터 같은 금액으로 양수하였기 때문에 등기만 이전한 것이다.
2) 따라서 위 표 순번 1번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000원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환산가액 000원을 적용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고 보더라도 EEE와 CCC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서상 금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고가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 000원과 개발부담금 O00원도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으로 추계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여기서 매매사례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이른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3호증은 토지 소유자 EEE와 CCC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그 매매목적물도 이 사건 토지와 별개이며, 그 계약대로 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증인 OOO은 EEE와 CCC 사이의 계약이 해지된 후 원고와 DDD가 EEE로부터 다른 토지를 양수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금융자료나 자금의 출처 등을 추단할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갑3호증 계약서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순번 1번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 000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CCC이 실제 갑 3호증상의 토지를 취득한 바도 없고, 심지어 CCC의 인적사항조차 특정되지 아니하여, 위 갑 3호증의 가액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적용한 조치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환산가액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소정의 이른바 '개산공제'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위 개발부담금 중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된 순번 2, 3번 토지의 가액 비율은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대로 순번 1번 토지에 대하여는 환산가액을 적용한 조치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