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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04. 23. 선고 2013누193 판결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254 (2013.01.24)

제목

비철금속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비철금속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수년간 비철금속 업계에 종사한 점, 거래가 통상의 유통구조에 비하여 이례적인 측면이 있고, 계량증명서 및 거래명세표의 사후 조작 가능성에 비추어 거래과정에서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

(청주)2013누1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충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24. 선고 2012구합1254 판결

변론종결

2014. 3. 26.

판결선고

2014. 4.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2행 내지 제4행의 (이B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김CC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김CC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에는 이BB에 관한 사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 제7면 제21행 및 제10면 제13 행의 각 각 과 증언 사이에 일부 를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 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당심에서도, 설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더라도, 원고는 김CC과 거래하면서 그 사업자등록증과 명함을 교부받았고, 김CC이 야적장, 계근대, 집게차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춘 채 10여 명의 직원들과 일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김CC으로부터 비철을 공급받을 때마다 거래내용이 세밀하게 기재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았고, 거래대금을 김C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원고로서는 김CC이 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제1심 판결에서 든 여러 가지 사정에다가 원고가 DD메탈(김CC) 명의로 발행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제공받을 당시에 그와 관련된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제공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DD메탈(대표자 김CC)의 사업자등록증(갑 제6호증)의 발급일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원고와 DD메탈(김CC) 사이의 최초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갑 제11호증의 1) 작성일자인2010. 1. 21.' 보다 나중인2010.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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