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13-0042 (2013.05.27)
제목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는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님
요지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사건
2013구합21724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원고
조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2. 26.
판결선고
2014. 3.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① 2010. 12. 13. 2004년 제1기 182,610원, 2004년 제2기 31,753,730원, 2005년 제1기 32,311,3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② 2011. 11. 1. 2004년 2,742,970원, 2005년 7,049,490원의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PP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후 2008. 6.경 피고에게 "BBB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로 2004년 제1기 221,818원, 2004년 제2기 189,441,818원, 2005년 제1기 380,500,000원 합계 570,163,636원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 1.부터 2011. 1. 18.까지 '컴CC'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소매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직권 사업자등록한 후, 원고에게 2010. 12. 13. 2004년 제1기 182,610원, 2004년 제2기 31,753,730원, 2005년 제1기 61,900,410원의 각 부가가치세, ② 2011. 11. 1. 2004년 2,742,970원, 2005년 15,517,870원의 각 종합소득세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2. 12.경 2005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액 중 주식회사 컴CC(이하컴CC'라 한다)의 ▲▲은행계좌, 김DD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180,864,000원(이하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만을 원고에게 귀속된 금액으로 보아 2012. 12. 26.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32,311,350원으로, 2005년 종합소득세 7,049,490원으로 감액(이하 감액되고 남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3. 5.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5. 27. 국세청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컴C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김DD이고, 원고는 2004. 1. 1.부터 2005. 12. 30.까지 컴CC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또한 김DD은 주식회사 EEE와 EE컴, BBB의 대표 정JJ과 무자료 염가거래를 하면서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수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자는 컴CC 또는 김DD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근거과세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고, 그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PP세무서장은 BBB에 대한 세무조사 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첨부한 파일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은행(박LL xxx-xx-xxxxx)
일자
출금
거래 기록사항
내역
비고
2004. 6. 28.
244,000
은행-조AA
부품구매
컴CC
2004. 7. 30.
1,288,000
은행-조AA
부품구매
컴CC
2004. 8. 5.
4,150,000
부품구매
컴CC
(중간 생략)
2005. 3. 3.
2,000,000
은행-김DD
부품구매
컴CC
2005. 3. 25.
5,000,000
은행-김DD-컴CC
부품구매
컴CC
(중간 생략)
(2) 원고는 2004. 1. 1.부터 2005. 12. 30.까지 컴CC의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고, 과세당국에 위 기간 중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의 사업자등록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유형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ZZZ
일반
제조/마이크로출판물
1997. 2. 19.
1998. 12. 31.
WWW
법인
제조/섬유류
1999. 11. 12.
2002. 3. 31.
TTT
일반
도소매/컴퓨터 및 주변기기
2006. 1. 31.
2009. 12. 31.
(3) 컴CC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최FF가 2011. 6. 5.까지 대표이사, 최FF의 자인 김DD이 2011. 7. 29.부터 사내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4) 원고는 2011.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은 컴CC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통신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것이므로 컴CC에 귀속되었다."는 고충처리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1.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은 주식회사 LLL의 통신판매 대금결제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식회사 LLL의 매출누락 금액이 원고에게 과세되었다."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2. 2. 17.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은 컴CC가 입금받았으므로 컴CC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김DD은 2013. 3. 4.자 확인서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김DD이 컴CC의 실질적인 사업주이다.
○ 이 사건 송금액은 2004. 7.경 주식회사 EEE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저가 매수의 제의를 받고 무자료 물품공급한 후 송금받은 금액으로 컴CC에 귀속되었다.
(6) 정JJ은 2013. 12. 4.자 진술서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이 사건 송금액은 정JJ의 처 박LL의 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서 컴CC와 주식회사 EEE, EE컴, BBB 등과의 무자료 거래로 인한 것이다,
(7)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5년 제1기 매출누락금액 380,500,000원 중 219,600,000원은 김D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김DD 작성의 2012. 12. 6.자 확인을 제출받고, QQ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QQ세무서장은 2013. 4. 8. 김DD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7,934,014원을 부과처분하였다. 한편, 컴CC는 과세관청으로부터 법인세 등을 부과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PP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갑 제8호증)에 의하면 거래 기록사항란에 '(주) 컴CC, 김DD-컴CC', 비고란에 '컴CC'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김DD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점, 과세자료만으로는 거래대금이 원고, 김DD, (주) 컴CC, 컴CC에 각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원고에 지급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으나,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이 이루어졌다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일응 예금 명의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을 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로서는 "이 사건 송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
또한, 피고가 세무조사권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입금계좌 명의만을 근거로 과세처분을 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주식회사 LLL라거나 컴CC라고 하는 등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지 아니한 점, 정JJ은 무자료 거래라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주장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송금액 중 일부가 김DD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원래 부과처분이 일부 취소되고, 김DD에게 부과처분이 되었으나, 이는 김DD의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의 2)에 의한 것이고, 김DD이 전부 귀속을 인정한 것이 아닌 점{한편, 원고는 김DD의 2013. 3. 4.자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를 제출하고 있으나, 김DD 작성의 2012. 12. 6.자 사실확인서(을 제10호증의 2)와 달리 컴CC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내용상 차이가 많은 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김DD이나 컴CC에 과세처분이 불가능함을 알고서 작성한 점, 이 사건 소송에서 처음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송금액이 김DD이나 컴CC에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송금액의 귀속에 관하여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귀속 여부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도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