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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 02. 11. 선고 2013구합15342 판결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중5257

제목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닌 부(父)이지만, 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고는 인감과 운전 면허증을 대여해주었고, 근로소득 외에 오피스텔 분양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오피스텔은 원고의 명의로 보존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사건

의정부지법2013구합15342

원고

여AA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2. 17.

판결선고

2014. 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2. 6. 1.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부과처분 및 2012. 9. 1.에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7. 9. 11.부터 2009. 5. 25.까지 BBB기업사 (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다.", "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OOOO원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수입금액 OOOO원을 각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2. 6. 14.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2012. 9. 7.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될 당시의 원고는 만 30세에 불과했던 점, 위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당시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업장 명의의 통장 역시 망인이 관리 ・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부친인 망 여CC(이하망인'이라 한다)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그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함께 운영한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이 입은 OOOO원의 부동산계약금 손실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정 당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실사업자가 망인인지 여부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의 소득과 원고가 다른 회사 직원으로서 얻은 근로소득이 합산되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어 왔던 것으로 보아, 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것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실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된 이래 폐업될 때까지 위 사업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세무관청에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던 점(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소득 부분은 위 사업장에 관한 2008년 및 2009년 수입금액 신고 누락분이다), ③ 원고 본인이 직접 운영한다는 사업장인 EE정보기술 의 사업장 소재지가 2012. 1. 17. 이전되기 이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였던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의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수십억 원이 대출된 적이 있어 원고가 위 분양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⑤ 원고는 망인이 국세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사업자등록이 제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체납한 세금은 1993년 양도소득세 OOOO원에 불과하였던 점, ⑥ 이 사건 사업장이 분양하였던 오피스텔 중 미분양분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위 미분양분들에 관하여 채무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김FF의 증언만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종합소득세 공제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OOOO원의 부동산계약금 손실액 부분이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의 2009년 법인세 산정에 있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인 원고의 종합소득세 산정에 공제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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