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81122 (2013.02.08)
제목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요지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관련법령
사건
2013나51051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가단67263
변론종결
2013. 12. 26.
판결선고
2014. 01.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597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9.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기1631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11.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배당액 ○○○○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2012. 3. 36."을 "2012. 3. 26."로,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의 "2012년 금 제30113호"를 "2012년 금 제3073호"로 각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부터 제16행까지의 "4)"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7행부터 제8행까지의 "[인정근거] 갑 제8, 24 내지 3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근거] 갑 제1, 2, 4, 6, 8, 9, 10, 15, 16, 24 내지 3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쓰며,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9행부터 제9면 제17행까지의 "나. 압류의 경합"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원고는 2011.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하이브넷의 ☆☆이티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 및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합계 ○○○○원인 5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1타채26315호 내지 2011타채26319호)을 받았다. 위 5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중 3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1타채26315호, 2011타채 26316호, 2011타채26317호, 채권합산액 ○○○○원)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선순위로 하고,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후순위로 하여, 2건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2011타채26318호, 2011타채26319호, 채권합산액 ○○○○원)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선순위로 하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후순위로 하여, 각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을 압류할 채권으로 정하였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1. 10. 27. ☆☆이티에 도달하였다.
[고쳐 쓰는 부분]
4) 김해경은 원고의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1. 10. 27.로부터 11개월이 지난 2012.9. 26. 위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을 하였다.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하는 부분]
나. 압류의 경합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2011. 10. 27. 당시피압류채권에는 ①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원(갑 제6, 40호증), ② 2011. 10월분 수수료 채권 ○○○○원 등 2011. 10.부터 2012. 3.까지 발생한 수수료 채권 합계 ○○○○원(제1심 법원의 ☆☆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③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향후 5년간 수수료 채권 ○○○○원(갑 제20호증), ④ 압류채권 전액이 공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2011. 8. 22. 채무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원(갑 제11호증), 2011. 9. 20. 채무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원(갑 제12호증), 제3채무자가 2011. 9.경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수수료 ○○○○원이 포함되고, 이 사건 수수료 채권만을 피압류채권으로 볼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선순위로 압류한 2건의 압류채권(2011타채26318, 2011타채26319, 합계 ○○○○원)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①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피압류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나,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나,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집행법 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대법원 2001. 11. 1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위 제1 나항의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7809)은, ☆☆브넷의 ☆☆이티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에 불과할 뿐 피고에게 금전채권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고,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33285)은 2012. 6.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브넷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현재 위 소송은 상고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티에게 송달된 2011. 10. 27. 당시 위 소송은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이와 같은 소송과정 및 판결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1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피압류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압류채권에 속하는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의 범위(압류경합 여부)
가)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참조). 또한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하여 여러 건의 압류가 시기를 달리하여발하여진 결과 압류경합이 된 경우에 각 압류에서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고, 한편 다른 압류보다 뒤에 발하여진 압류라도 그압류 전에 다른 사유로 압류의 효력이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압류 전에 발생한 채권 전부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계속적 수입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후에 발생한 계속적 수입채권 전부에 미치나, 압류의 경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압류의 효력발생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피압류채권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합이 문제되는 채권압류액을 비교하여야 한다.
나) 먼저, ② 2011. 10.부터 2012. 3.까지 발생한 수수료 채권 합계 ○○○○원 주장에 관하여 본다.
제1심 법원의 ☆☆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1. 10.부터 2012. 3.까지 ☆☆브넷의 ☆☆이티에 대한 수수료 채권 합계 ○○○○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3채무자인 ☆☆이티는 2011. 10.부터 2012. 4.까지 합계 ○○○○원을 상계처리 하였고(위 사실조회결과), 나머지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는 ☆☆이티가 2012.3. 26. ○○○○원을, 2012. 8. 10. ○○○○원을 각 집행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제3채무자가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려면 채권 변제기가 피압류채권보다 먼저 도달하거나 적어도 동시에 도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는바, 각 상계내용에 비추어 제3채무자인 ☆☆이티가 '새로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또는 채권가압류명령(이하 채권압류명령의 경우만을 두고 논의하기로 한다)을 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그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1다455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티가 '새로 발생한 반대채권'으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상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4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각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당시에 이미 ☆☆이티가 ☆☆브넷과 체결한 위탁대리점 계약 또는 연대보증계약 등으로 발생한 반대채권이 이미 성립하였고 그 변제기도 도래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반하여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은 매달 새롭게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인 ☆☆이티는 이미 변제기에 도래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각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2011. 10. 27. 당시 2011. 10월분 ○○○○원 상당의 수수료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후 제3채무자가 반대채권으로 위 수수료 채권 전액을 상계함으로써 ○○○○원 상당의 수수료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발생한 수수료 채권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1. 10.부터 2012. 3.까지 발생한 수수료 채권 합계 ○○○○원이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티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하여2012. 3. 26. ○○○○원을, 2012. 8. 10. ○○○○원을 각 공탁하였으므로, 그 무렵 위 금액 상당에 해당하는 수수료 채권이 인정될 뿐이다(다만,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압류의 경합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 나아가 ③ 장래 발생할 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향후 5년간 수수료 채권 ○○○○원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 및 당심에서의 ☆☆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브넷과 ☆☆이티 사이의 대리점계약이 2012. 4. 1. 해지되었고 해지일 이후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향후 5년간 수수료 채권 ○○○○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④ ○○○○원, ○○○○원, ○○○○원 각 수수료 채권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이티가 채무자인 ☆☆브넷에게 2011. 8. 22. 수수료 ○○○○원을, 2011. 9. 20. 수수료 ○○○○원을 각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1. 9.경 수수료 채권 ○○○○원이 존재하였다거나, 제3채무자가 위 수수료 채권을 상계 처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 상당의 수수료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제3채무자는 이미 변제기에 도래한 반대채권으로 피압류채권을 상계함으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원 상당의 수수료 채권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처분행위 또는 제3채무자의 변제로써 처분 또는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는 것이어서,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처분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이나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처분 또는 변제가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제3채무자인 ☆☆이티가 채무자인 ☆☆브넷에게 2011. 8. 22. 수수료 ○○○○원을, 2011. 9. 20. 수수료 ○○○○원을 각 지급한 것은 채권의 변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압류경합의 법리와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비추어 볼 때, 그 지급 후의 채권압류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전액으로써 변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각 전부명령(송달일 2011. 10. 27.) 전의 제3채무자의 수수료 변제는 원고에 대하여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2011. 8. 22. 수수료 ○○○○원 및 2011. 9. 20. 수수료 ○○○○원을 피압류채권으로 주장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수수료 채권은 피압류채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압류의 효력발생시인 2011. 10. 27. 이전에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액이 합계 ○○○○원이고, 2011. 10. 17.까지 ☆☆이티의 집행공탁액이 ○○○○원이어서 경합된 압류채권액 전액이 공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류채권액이 합계 ○○○○원이나 되는 원고의 각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011. 10. 27. 제3채무자인 ☆☆이티에게 송달되었으며, 2011. 10. 27. 당시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수수료 채권액이 원고의 것을 포함한 위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
원고는, 전부명령의 효력 여부의 판단은 이 사건 수수료 채권을 선순위로 압류한 2건의 압류채권액(2011타채26318, 2011타채26319, 합계 ○○○○원)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선순위 피압류채권으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순위 피압류채권으로 지정한 이 사건 수수료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액 전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피압류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김△△이 2012. 9. 26. 위 법원에 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압류경합 상태에서 발령되어 무효인 원고의 각 전부명령이 그 후 김해경의 위 선행 채권압류의 집행해제로 경합상태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전부명령이 다시 사후적으로 유효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