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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다206181 판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나51051(2014.01.23)

제목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

요지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사건

2014다206181배당이의

원고

김○○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3. 13.

판결선고

2014. 6. 12.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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