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 01. 22. 선고 2012구합5246 판결
발전시설을 저가에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대한 시가의 입증책임[국패]
제목

발전시설을 저가에 양도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대한 시가의 입증책임

요지

은행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52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유한회사

피고

서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0. 30.

판결선고

2014. 1. 22.

주문

1. 피고가 200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BB(이하BB'이라 한다)은 1999. 10. 원고에게 OO시 OO읍 OO리 소재 석유화학제조플랜트 중 주요 시설인 열병합발전설비(이하이 사건 설비'라 한다)를 OOOO원에 매도하였다.", " 나. BB은 2004. 9. 8. 원고의 협조하에 말레이시아 법인인 CCC 홀딩스 리미티드(CCC Holdings Limited, 이하CCC'라 한다) 등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를 OOOO원에 인수하였다(이하이 사건 주식거래'라 한다).", " 다. BB은 2004. 10. 8. 원고와 이 사건 설비를 포함한 원고의 자산 및 부채 등 사업 일체(이하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를 양수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4. 12. 22. 위 자산을 장부상 순자산가액인 OOOO원에 양수하였다(이하이 사건 자산거래'라 한다).", 라.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모회사인 BB과 이 사건 자산을 장부가액인 OOOO원에 양도한 것은 법인세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2009. 6. 8. 대통령령 제21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에 정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시가를 OOOO원(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 + 순자산 증가액 OOOO원)으로 평가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OOOO원과 OOOO원의 차액 O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통지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2009. 5. 1.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9. 기각되었고,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산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특수관계자와의 저가양도라고 판단하여, 그 실제 거래가액인 OOOO원 대신에 OOOO원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 + 이 사건 자산거래일까지의 순자산가치 증가분 OOOO원)이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OOOO원을 이 사건 자산거래의 시가로 보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그러나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은 그 당시 특수한 상황에 따른 거래가격이므로 이 사건 자산거래 당시의 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자산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될 수 없는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에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금액을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나, 그것이 아니면 같은 항 제2호에 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이라 한다)을 순차로 적용하여야 하는바, 하나은행이 평가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은 위 제1호에서 말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자산의 시가는 위 제2호의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자산거래 당시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 내지 그 시가는 OOOO원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을 장부가액인 OOOO원에 양도하여 위 시가보다 다소 높게 양도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자산거래는 시가보다 낮은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자산거래는 BB이 원고 지분을 100%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가 된지 불과 1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래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인 1,174억 원이 원고의 기업가치를 적정히 반영한 가격이고, 비록 거래의 목적물 및 법적 형식이 다르더라도기업결합'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 OOOO원에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자산의 시가가 OOOO원임에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에너지공급계약(ESA) 체결 및 그 내용

" 가) BB은 이 사건 설비를 매도한 이후인 1999. 12.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20년간 이 사건 설비에서 생산하는 증기 및 전력 등 전량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에너지공급계약(Energy Sales Agreement, 이하ESA'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ESA에 의하면, BB은 자신의 시설을 통하여 증기를 생산할 수 없고(제2.1.

"(d).(ii)조), 원고 외의 제3자로부터 전기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제3. 1.(d).(f)) , 원고는 BB이 ESA나 시설출입계약 등을 위반하는 경우 BB에 대하여 이 사건 설비 매수대금 OOOO원에 이자율, 투자금 반환금 및 기회비용 등을 감안한 금액으로 이 사건 설비를 환매할 것을 요구할 권리(buy-back option, 이하재매각옵션'이라 한다)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11.2조).", 2) 원고와 BB 사이의 분쟁 발생 및 합의 과정

가) 원고는 2003. 4. 14. BB이 원고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위에서 열거한 ESA 조항 등을 위반하였다면서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에 최소 OOOO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재매각옵션을 행사하여 BB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설비를 OOOO원에 환매할 것을 요구하는 상사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ESA에 기초하여 산정한 위 OOOO원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판결문 6쪽 참조

" 다) 그 후 BB은 원고의 인수를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4. 1. 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하나은행'이라 한다)에 원고 측에서 제시한 이 사건 설비 재매입 가격인 OOOO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원고의 기업가치 평가 등을 의뢰하였는데, 그 가치는 현금흐름할인 분석에 의할 경우OOOO원 내지 OOOO원

원고가 중재신청에서 승소할 경우 원고의 기대가치를 반영하는 경우OOOO원+a'로 각 평가되었다.", 라) 그 후 BB 및 CCC는 하나은행의 협상 개입으로 이 사건 주식의 기본인수 가격을 OOOO원으로 합의하였고, 위 OOOO원에서 현금성 자산 및 부채를 확정하여 운전자본으로 더하고 인수채무를 차감하기로 합의하여 최종적인 이 사건 주식거래 가격을 OOOO원으로 확정하였다.

마) BB은 2004. 6. 18. 개최된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이 사건 설비 매입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고 지분을 인수한 후 사업분할 전에 합병한다는 내용으로, 2004. 10. 4. 개최된 제4차 정기이사회에서 원고 통합 승인의 건을 상정하여 원고를 OOOO원 정도에 영업양수도 방식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으로 각 의결하였다.

바) 원고와 BB은 2004. 9. 8.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하면서 원고가 BB을 상대로 제기한 중재신청을 취하하고 향후 BB의 ESA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권리 행사를 모두 포기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2004. 9. 23. 국제상공회의소 중재법원에 신청한 중재신청을 철회하였다.

3) 기타

가) 한편 원고는 2004. 10. 18. 임시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자산 양도 승인의 건 및 해산 결의의 건에 대하여 가결하였고, 2004. 11. 1. 해산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2004. 12. 22 자 지분 평가조서에 의하면 원고의 순자산은 장부상으로 OOOO원,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에 의할 경우 OOOO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6호증, 을 제4, 8, 11,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고 규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같은 조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를 들고 있고, 위 시행령 제89조 제1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기준과 관련하여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52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관점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 또는 계산을 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여러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개의 자산별로 그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자산들의 전체 거래가격과 시가를 비교하여 포괄적 거래 전체로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32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 측에 있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자산을 OOOO원에 BB에게 양도한 행위가 시가보다 낮은 저가양도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과연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인 OOOO원에 양도일까지의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이 사건 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겠다.

살피건대, ① BB이 원고를 인수하기로 결의한 결정적인 계기는 원고가 BB에게 ESA 위반을 문제삼아 손해배상 및 이 사건 설비의 재매입을 요구하면서 중재법원에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비롯된 것으로, 그 당시 BB으로서는 위 중재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으로 이 사건 설비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고 원고의 중재신청에 방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설비 등을 포함하여 원고를 인수하는 방법을 택하였고, BB 측에서 먼저 원고 측에 이를 제안하여 결국 BB이 CCC로부터 원고 지분을 매 수하되 원고가 중재신청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른 점, ② 게다가 이 사건 주식 거래가격은 원고와 BB 사이의 ESA 위반 여부와 관련된 분쟁이 야기된 상황에서 ESA에서 정하고 있는 재매입 요구조항에 근거하여 산출된 OOOO원을 기준으로 하나은행이 개입하여 BB 및 원고 측과 가격협상을 한 결과 도출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을 두고 주관적이고 특수한 계약관계 및 분쟁이 개입 되지 아니한 일반적・통상적 거래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가 내지는 이 사건 주식 또는 이 사건 자산의 통상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객관적인 금액이라고 하기는 곤란한바, 이 사건 주식거래가격인 OOOO원이나 여기에 순자산 증가액 OOOO원을 더한 O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이 사건 자산의 객관적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자산거래와 관련하여 위 OOOO원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소정의 일반적인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산의 시가로 보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