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를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6.경 화성산업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이하 화성산업 주식회사와 롯데건설 주식회사를 통틀어 ‘시공사’라 한다)와 B아파트 재건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시공사에게 조합사무소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공사는 2006. 8. 11.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4층 전부(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30만 원, 임대기간 2006. 11. 1.부터 2008.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피고에게 조합사무소로 제공하였다.
다. 시공사는 2006. 11. 13.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2006. 11. 1.부터 2008. 10. 30.까지, 반환기 2008. 10. 30., 전세권자 시공사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시공사는 2010. 7. 30. 이 사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시공사와 이 사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1. 4. 20.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48551). ① B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A에게 2011. 6. 30.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한다.
② A는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시공사에게 1억원을 지급한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무실을 인도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6. 4. 18. 시공사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와 시공사 사이에 2016. 10.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6. 11. 15. 확정되었다.
① 원고와 시공사는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은 위 사무실에 관한 월차임 143만원이 2011. 2. 25.부터 연체되어 2016.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