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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4. 05. 선고 2011구합3133 판결
일부 수령증이 존재하고, 일부 공시송달 처리하는 등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제목

일부 수령증이 존재하고, 일부 공시송달 처리하는 등 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일부 원고의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배달증명 수령증이 존재하고 있는 점,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실제 일부 처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처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건

2011구합313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3. 22.

판결선고

2012. 4.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청 구취지에서 취소를 구하나,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제소기간이 존재하는 점, 원고 또한 일관하여 위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 려할 때, 원고의 청구취지를 무효 확인 청구로 선해하기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2003. 7.부터 2004. 7.까지 7차례에 걸쳐 각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중대 ・ 명백한 하자여서 무효이고,② 가사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과행위 자체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

나. 근거 법령

별지기재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86. 8. 5.부터 2001. 6. 30.까지 경남 창녕군 고암면 OO리 0000-000(이하 '이 사건 제1주소지'라고 한다)에서 삼우냉장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 사업을 영위하였고, 원고의 주거 또한 위 주소지와 동일하였다.

2) 원고의 전처인 소외 정GG은 2001. 6. 12.부터 2007. 12. 31.까지 경남 창녕군 고암면 OO리 000-00(이하 '이 사건 제2주소지'라고 한다)에서 (주)HH무역이라는 상호 로 농산물 도매사업을 영위하였다.

3) 원고는 2002. 6. 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되어, 2003. 8. 1. 무죄선고를 받아 석방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수용시설에 구금되어 있 어 이 사건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4) 정GG은 1997. 7. 16.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한 후 2006. 4. 24. 전출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5) 이 사건 제1주소지에 위치하던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즙 평가건 저온창고 및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즙 2층건 주거시설 및 이 사건 제2주소지의 토지는 종래 모두 원‐ 고의 소유였으나, 2003. 10. 1. 임의경매로 인해 소외 길II에게 모두 매각되었다.

6) 원고는 2003. 9. 20. 길II과 2003. 10. 15.까지 "입주자 : ① 원고,② 송JJ은 주택을 10. 15.까지 인도키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7) 피고는 2003. 7. 1.부터 2004. 7. 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제1처분은 경남 창녕군 고암면 OO리로, 제2 내지 5, 제7처분은 경남 창녕군 고암면 OO리로 등 기 혹은 배달증명 발송하였고, 제6처분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통지하였다.

8) 이 사건 처분 중 제4,5처분의 경우 피고가 배달증명 수령증을 보관하고 있는바, 제4처분의 경우 배달년월일이 2004. 1. 7., 제5처분의 경우 배달년월일이 2004. 2. 13.이며, 적요란에는 원고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성명 상단에는 "KK"라고 기재된 날인이 되어 있다.

9) 이 사건 처분 중 제1, 2, 3처분의 경우 피고가 유지하고 있는 2003. 반송처리대 장"상 반송되었다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9호증, 갑 10호증의 1 내지 6, 갑 11, 14,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한 입증 정도는 본건의 특별한 사정, 즉 이 사건 과세처분은 현재로부터 약 8년 전에 행하여진 처분인 점, 등기 업무는 원칙적으로 우체국의 업무인 점,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정상적인 송달 여부를 우체국 에 등기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뿐인데,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는 등기우편물의 배달증명을 발송일 다음날부터 1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도록 규 정하고 있는 점, 다량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아 니하는 한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믿고 업무를 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6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하여는 반송되었다는 기록이 없는 점,② 제4, 5처분의 경우 원고의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원고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배달증명 수령증이 존재하고 있는 점(원고는 배달증명 수령증에 직접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우편물의 수령권자는 본인 이외 동거인, 관리인 등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로서는 납세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실제 제6처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처리하였는바, 나머지 처분에 대해 실제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송달되었다고 처리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03. 10. 1. 이 사건 제1주소지의 건물이 길II에게 매각된 2003. 10. 1. 무렵 원고 가족은 위 주소지에서 퇴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11, 14호증, 갑 15호증의 1, 2, 갑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가사 원고 가족이 위 주소지에서 퇴거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주소지에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할 수 없게 되는 것 또한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 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부과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입증을 위해 제출한 갑 20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에 이를 정도로 하자가 중대 ・ 명백함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 명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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