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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23. 선고 2013누13497 판결
원고가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093 (2013.04.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955 (2012.06.22)

제목

원고가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계약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사대금의 흐름 및 계좌 입금내역은 외형상 공사대금 수령자라는 사실을 만들어 내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만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사로 등재된 자의 면허를 대여하는 영업을 하였다는 진술,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없는 등을 볼 때,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3누1349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민AA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2093 판결

변론종결

2013. 10. 2.

판결선고

2013. 10.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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