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요지
약속어음의 발행일 및 지급기일은 부동산의 이전 시점으로부터 무려 30년에서 18년 전인 점, 실제 위 각 약속어음상 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건
2012구합1488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동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l3. 3. 5.
판결선고
2013. 10. 22.
주문
1.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본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본세 OOOO원 및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2. 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O원 및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채BB과 혼인하였다가 2006. 11. 10. 협의이혼한 사람이고, 망 채CC, 차DD은 채BB의 부모인데, 망 채CC은 2002. 12. 15., 망 차DD은 2009. 8. 1. 각 사망하였다.
나. 망 차DD은 사망하기 전인 2008. 10. 29. 자신 소유의 OO시 OO구 OO동 1091 OOEEE 125동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0. 1.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은 OOOO원으로 하여 종전 사위였던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망 차DD이 사망한 후 딸인 채BB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강서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망 차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사전증여 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O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2. 14. 원고에게 증여세과세가액이 위 OOOO원임을 전제로 계산한 2008. 10. 29. 증여분 증여세 OOOO원(증여세 본세 OOOO원, 가산세 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6.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2. 4.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 13, 22, 23호증, 을 제1 내지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다툼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채BB과 망 차DD은 2002. 12. 15. 망 채CC이 사망함에 따라 OO시 OO구 OO동 327외 1필지 FF동아파트. 1305동 303호(이하 '이 사건 FF동아파트'라 한다)를, 채BB 2/5, 망 차DD 3/5 지분씩 상속받았는데, 이후 채BB은 2006. 11. 22. 이 사건 FF동아파트 중 자신 소유의 2/5 지분에 관하여 2006. 11. 10.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곧이어 망 차DD과 원고는 2006. 11. 24. 현GG에게 이 사건 FF동아파트의 공유지분 전부를 OOOO원에 매도하였고, 2007. 1. 1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위 현GG는 2006. 11. 30.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OOOO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06. 12. 1. 위 OOOO원을 출금한 후 망 차DD의 계좌로 대체입금 하였다.
(4) 한편, 망 차DD이 원고로부터 OOOO원 및 OOOO원을, 각 변제기 2009. 3. 28., 이자 월 0.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2008. 3. 28.자 각 차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다.
(5) 또한 발행인 망 채CC, 수취인 원고로 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 6매가 작성되어 있다.
- 액면금 OOOO원, 발행일 1979. 1. 25., 지급기일 1982. 1. 25.
- 액면금 OOOO원, 발행일 1979. 1. 25., 지급기일 1982. 7. 25.
- 액면금 OOOO원, 발행일 1988. 6. 10., 지급기일 1989. 6. 10.
- 액면금 OOOO원, 발행일 1988. 7. 10., 지급기일 1989. 7. 10.
- 액면금 OOOO원, 발행일 1988. 8. 10., 지급기일 1989. 9. 10.
- 액면금 OOOO원, 발행일 1990. 6. 1., 지급기일 1990. 9. 1.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
원고는 채BB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취득한 이 사건 FF동아파트의 양도대금 OOOO원을 망 차DD에게 대여하여 망 차DD에 대하여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아울러 원고는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장인이었던 망 채CC에게 OOOO원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망 차DD으로부터 이전받을 당시 물가상승률 및 이자를 감안하여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OOOO원의 채권을 보유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채권 합계 OOOO원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망 차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산정에 오류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
원고와 채BB은 이 사건 FF동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이혼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FF동아파트의 양도대금 OOOO원은 여전히 채BB의 소유일 뿐 원고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실제 위 자금이 망 차DD에게 이전된 날과 이에 대한 차용증서의 작성일 내지 공증일과의 시차가 상당하고, 망 차DD이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없으며, 더욱이 원고는 처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 보유 주장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며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이기도 하다.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망 차DD에게 OOOO원을 대여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약속어음 관련 OOOO원의 채권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 차DD에 대한 채권이 아닐 뿐 아니라 약속어음의 작성시기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망 차DD으로부터 원고에게로 무상 이전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라.판단
(1) OOOO원 대가 부분에 관하여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참조).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참조).
우선 원고와 채BB 사이의 협의상 이혼이 무효에 해당하는 가장 이혼인지 보건대, 을 제4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의 이혼이 가장이혼이라고 볼 수 있는,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와 채BB이 피고 주장과 같이 비록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목적으로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협의이혼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른 재산분할 역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재산분할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FF동아파트의 양도대금인 OOOO원은 원고의 자금이라고 볼 것이다.
여기에 위 OOOO원이 당시 실제로 망 차DD에게 이전되었고, 이후 이를 망 차DD이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인 차용증서가 작성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망 차DD에게 OOOO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위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에게로 이전되는 데에는 위 OOOO원이 그 대가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OOOO원 대가 부분에 관하여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망 차DD이 아니라 망 채CC인 점,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 및 지급기일은 1979년부터 1990년까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시점으로부터 무려 30년에서 18년 전인 점, 설제 위 각 약속어음상 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단순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원금 OOOO원에 OOOO원을 추가하여 OOOO원을 차용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망 차DD에 대하여 OOOO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세액 계산 및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 중 위 O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의 무상 이전'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정당한 증여세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 즉 종전에 산정된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 OOOO원에서 위 OOOO원을 공제하여 이를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 이에 따른 세액은 아래 산정내역과 같이 OOOO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산정내역]
- 증여세과세가액 : OOOO원(= OOOO원 - OOOO원)
- 증여재산공제(그밖의 친족) : OOOO원
- 과세표준 : OOOO원
- 세율 : 10%
- 산출세액 및 결정세맥 : OOOO원
- 신고울성실가산세 : OOOO원
- 납부물성실가산세 OOOO원
- 총결정세액 : OOOO원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