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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10. 02. 선고 2013누10450 판결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취득가액 진위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단1850

전심사건번호

심사2012-0096

제목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취득가액 진위여부

요지

원고는 미등기전매로 취득하였으며 이때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사건

2013누104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4. 2. 선고 2012구단1850 판결

변론종결

2013. 9. 11.

판결선고

2013. 10.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설령 원고가 소외 윤BB에게 지급한 OOOO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운영할 의도로 이미 일식집 용도로 시설공사 등이 마쳐져 있는 상태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와 같이 OOOO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유에서 인정한 사실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약 2년 전 즈음에 이미 타인이 일식집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식집을 경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O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미루어 보면 위 OOOO원은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객관적인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소득세법 제97조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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