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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2. 선고 2012누692 판결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1519 (2011.11.28)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362 (2011.03.22)

제목

대항력 없는 임차권의 임대보증금 지급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대항력 없는 임차권 관련 목적부동산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거나 목적부동산의 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 양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6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양XX

피고, 피항소인

고양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1. 28. 선고 2011구단1519 판결

변론종결

2012. 7. 11.

판결선고

2012. 8. 22.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5.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XX에게 지급한 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로서 '양도비'에 해당하고, 형식상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며, 나아가 위 000원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에서 제외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항력 없는 임차권 관련 목적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 보증금 또는 퇴거비용 등의 금원은 지급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것이거나 목적부동산의 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공매로 취득한 이후 김AA 외 5명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면서 유치권, 미납관리비,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비용부담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한 데 이어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인 XX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명도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에 따라 000원을 XX에게 지급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한 위 000원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XX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이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옳다. 따라서 위 돈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서 양도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돈을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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