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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06. 선고 2013구합8974 판결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용현황 및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 소유로 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18 (2011. 03. 08.)

제목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증명 방법

요지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함

사건

2013구합897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26.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선정당사자)와 별지 1 "선정자 명부" 기재 선정자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BB는 1997. 9. 13. 처인 권CC과 자녀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이DD, 이EE, 이FF, 이GG, 이HH(이하 통틀어 '상속인들'이라 한다)를 두고 사망하였다.

나. 북대구세무서장은 1999. 8. 5. 권CC 등에게 망 이BB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OOOO원을 부과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감액경정을 거쳐 2004. 2. 16 최종적으로 상속세 OOOO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선행 상속세 처분'이라 한다).

다. 권CC(이하 '망언'이라 한다)은 2009. 4. 30. 원고와 상속인들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그에 앞서 임야 1필지(OO시 O구 OO동 산 7 임야 30,545㎡ 이하 '이 사건 임야' 라 한다)와 전답 4필지(같은 동 18 전 1,236㎡' 같은 동 20 답 476㎡, 같은 동 21 답 1,547㎡' 같은 동 22 답 1,018㎡'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전답'이라 하고 이 사건 임야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자신의 공유지분(각 15분의 3)을 손자인 선정자 이II에게 유증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2. 7. 원고 등에게 망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OOOO원을 부과하고, 이후 여러 차례 감액경정을 거쳐 2013. 2. 7. 최종적으로 상속세 OOOO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3호종의 각 1, 2, 3, 갑 제2, 4, 6호증의 각 1, 2, 을 제l호증의 1부터 5,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제사의 주재자인 선정자 이II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하고 그 시행령을 '시행령'이라 한다) 제 12조 제3호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망인이 2004, 3. 9, 선정자 이HH에게 송금한 OOOO원, 2007, 12. 21. 원고의 딸 이JJ에게 송금한 OOOO원, 같은 날 선정자 이FF에게 송금한 OOOO원, 합계 OOOO원(이하 '인출금'이라 한다)은 선행 상속세 처분에 따른 국세환급금 등을 각자 의 몫에 따라 배분한 것일 뿐 망인이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법 제21조에 따른 일괄공제(5억 원)를 적용하지 않았다.

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서면(을 제1호증의 1부터 5)에는 결재권자 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과세처분의 내용과 근거(과세표준의 산정근거와 조사내용)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유효한 공문서로 볼 수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지

(1)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금양임야는 선조의 분묘가 있는 곳으로서 나무나 풀 등을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한 임야를 말하고, 묘토는 분묘의 수호 또는 관리나 제사의 재원이 되는 토지로서 특정 분묘에 딸린 것을 말하는바, 법 제12조 제3호,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금양임야와 묘토를 상속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한 재산을 승계할 경우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금양임야 등을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함이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2) 법 제12조 제3호,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문언과 내용 및 위와 같은 규정 취지 에 비추어 볼 때 어떤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서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토지가 금양임야 또는 묘토로 이용되는 사실 및 그 토지가 제사의 주재자인 상속인의 소유로 된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출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1) 당초 상속세 처분의 경과와 국세환급의 경위

(가) 과세관청은 당초 소득세 처분 이후 감액경정에 따른 국세환급금 OOOO원을 2004. 2. 27.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망인과 원고 등은 당초 소득세 처분에 관하여 상속세의 물납 등을 신청하였음에도 북대구세무서장이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이상 가산금을 정수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7. 6 OO고등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2004나9054), 위 판결은 2007.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2006다51072).

(다) 위 확정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이 망언 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 입금은 모두 망인 명의의 계좌로 이루어졌다).

상속지분

손해배상금

(2007. 11. 9. 지급)

지연손해금

(2007. 12. 20. 지급)

망인(CCC)

15분의 3

OOOO원

OOOO원

원고

15분의 2

OOOO원

OOOO원

선정자 DDD

15분의 2

OOOO원

OOOO원

선정자 EEE

15분의 2

OOOO원

OOOO원

선정자 FFF

15분의 2

OOOO원

OOOO원

선정자 GGG

15분의 2

OOOO원

OOOO원

선정자 HHH

15분의 2

OOOO원

OOOO원

합계

15분의 15

OOOO원

OOOO원

(라) 국세환급금 및 손해배상금 등과 관련한 망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거래일자

입금액

출금액

수령자

2004. 2. 27

OOOO원

2004. 3. 9.

OOOO원

선정자 HHH

2007. 12. 20.

OOOO원

2007. 12. 21.

OOOO원

선정자 FFF

2007. 12. 21.

OOOO원

원고의 딸 JJ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인출금은 당초 상속세 처분에 관한 국세환급금 또는 손해배상금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원고와 상속인들은 각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지급받을 권한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는 망인이 증여한 재산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만 갑 제2호증의 2호증, 을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인출금 OOOO원 중 망인의 상속지분 15분의 3에 해당 하는 OOOO원만 사전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나머지 O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사실(2013. 1. 7.자 감액경정결정, 이는 이 사건 처분에서도 그대로 유지 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은 인출금 전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세환급금 등의 액수와 개별 인출금의 액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상속지분과도 맞지 않는 상황에서 망인의 상속지분에 따라 증여재산을 산정한 피고 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인출금 전액이 원고 또는 상속인들의 몫이고 거기에 망언의 몫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일괄공제를 규정한 볍 제21조에 위배되는지

법 제21조는 상속세의 경우 적어도 5억 원을 일괄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법 제24조는 제21조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 에서 ① 유증한 재산의 가액,②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③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공제한도를 OOOO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법 제21조의 규정 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5억 원 전부를 일괄공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문서가 무효인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각 상속세결정결의서(을 제l호증의 1부터 5)에 결재권자의 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가 소송상 필요한 서류를 전산망 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각 결의서 자체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위법하게 작성된 것은 아니며, 그 기재 내용을 보아도 상속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 공제채무액, 인적공제액 등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근거가 상세히 열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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