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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09. 04. 선고 2012가합44702 판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제목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2가합44702 배당이의

원고

김AA

피고

1. 대한민국 2. BB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9. 4.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부산지방법원 2012타기2047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2.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OOOO원, 피고 BB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 OOOO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OOOO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을가 제1호증의 1, 2, 을가 제2, 3호증의 각 1, 2, 3,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탁금

원고 및 유CC은 2009. 10. 16. 부산지방법원 2009카기2914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피고 BB캐피탈 주식회사(2009. 8. 31. DD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고, 이하 'BB캐피탈'이라 한다)를 위한 담보로 부산지방법원 2009금제7753호로 OOOO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국세채권 등

1)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산진세무서는 'EE종합중기사'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원고는 2008.부터 2009.까지 8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32,477,9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위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 5. 3.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였고, 압류통지는 다음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었다.

다. 피고 BB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등

1) 허FF는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피고 BB캐피탈과 사이에 2008. 8. 27. 대출신청자 유CC, 연대보증인 원고 및 허FF, 대출금액 OOOO원,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8%, 연체이자율 29%로 정한 '자동차(건설기계) 대출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유CC 명의로 피고 BB캐피탈로부터 OOOO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고, 원고 및 유CC과 피고 BB캐피탈 및 허FF를 대리한 엄GG의 촉탁으로, 2008. 9. 4.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피고 BB캐피탈은 2008. 8. 27. 대출금 OOOO원과 이에 대한 대출이자를 합한 OOOO원을 유CC에게 대여하였고, 유CC은 2008. 9. 20. OOOO원, 2008. 10.부터 2012. 8.까지 47회에 걸쳐 매월 20일에 월 OOOO원을 할부상환하며, 원고와 허FF는 유CC의 피고 BB캐피탈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및 유CC 등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청와 2008년 증서 제2520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피고 BB캐피탈은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7. 12.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2718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배당절차

1) 2011. 7. 15.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카담926 담보취소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으로 인하여 진행된 부산지방법원 2012타기2047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2. 10. 8. 실제 배당할 금액 OOOO원 중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소관 : 부산진세무서)에게 OOOO원, 추심권자인 피고 BB캐피탈에게 OOOO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2012. 10.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한편, 원고 및 유CC은 허FF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허FF를 고소하였고, 허FF는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0. 12. 6.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203 사건에서 위 범죄사실 모두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허FF는 항소하였으나 2011. 3. 25.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1. 4. 2.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허FF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원고가 'EE종합중기사'를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어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체납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하고, ② 이 사건 대출계약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FF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 BB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BB캐피탈에 대한 배당액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세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원고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부과처분에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B캐피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B캐피탈은 원고와 유CC 및 허FF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43982 대여금 등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 7. '원고와 유CC 및 허FF는 연대하여 피고 BB캐피탈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2. 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피고 BB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배당이의의 소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므로 위 전소 판결에서 피고 BB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존재한다는 판단은 이 사건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전소와 동일한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BB캐피탈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기속되어 그와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피고 BB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소 판결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전소 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1. 4. 2. 허FF가 이 사건 대출계약서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조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는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여 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이미 확정된 판결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재심의 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참조)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다툴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원고는 위 유죄판결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판결의 기판력은 여전히 이 사건 소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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