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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 08. 21. 선고 2013나52004 판결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2가합44702(2013.09.04)

제목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배당이의 사건에서 부과처분이 잘못되었음을 다투는 경우, 배당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또한 중대ㆍ명백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이거나 또는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는 등 피고 0000의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할 것임.

사건

2013나52004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김00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3. 9. 4. 선고 2012가합44702 판결

원심판결

2013. 9. 04.

판결선고

2014. 8. 21.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00케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부산지방법원 2012타기000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2012. 10.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대한민국(소관 : 000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000원, 피고 000 주식회사(이하 '피고 00케피탈'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00케피탈은 원고에게 000원 및 위 배당금 수령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허강수에 의해 위조된 것이어서 피고 아주캐피탈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아주캐피탈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적법한 원인 없이 위 금액의 부당한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위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소 판결에 의하여 피고 아주캐피탈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는바, 원고가 예비적으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또한 위 판결에서 이미 확정된 대출원리금 채권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전소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아주캐피탈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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